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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울주 새마을금고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상호금융에 첫 과태료 부과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4-20 22:14:18
 ▲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회사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9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산 울주 새마을금고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결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 17조에 따른 조치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울주 새마을금고를 검사한 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 바 있다. FIU는 특금법 제 11조와 특금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에 검사 및 일부 제재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금융위가 상호금융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FIU가 최근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로는 2015년 4월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위반 의무를 위반 혐의로 19억9000만원을 부과 받은 A은행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2016년 6월에는 B저축은행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위반해 5억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 보고 외에도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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