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식 부장(정치부)
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투표는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 기회이기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컫기도 한다.
하지만 선거는 투표하는 순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결국은 신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향이 정립된다. 그렇다면 대선 투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헌법 개정에 따라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선거 제도는 투표 방식에 따라 직접선거제도(이하 직선제)와 간접선거제도(이하 간선제)로 나뉘는데 직선제는 국민이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제도다. 간선제는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한 다음 이들이 후보자에게 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에서 간선제를 채택, 1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1952년 시행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가 도입됐다. 이후 4·19혁명으로 국회는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간선제로 4대 대통령 선거가 시행됐다.
1961년 5·16 이후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5대 대통령 선거부터 다시 직선제가 시작됐다. 연이은 6, 7대 대통령 선거 역시 직선제로 치러졌으나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8대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됐다.
이후 간선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979년 10·26, 12·12 등 정치 역사에 굵직한 사건들도 연이어 발생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6·29선언이 나왔고,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됐다. 이에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까지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재의 직선제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필요로 한다. 성향에 따라 대체로 우는 자유와 법질서 등을 표방하고 좌는 평등과 인권 등을 강조한다. 선거권은 이 같은 개개인의 성향을 국가와 국민의 운명 결정에 반영하는 중대한 행위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필두로 국제 정세의 악화 등을 뚫고 우리나라의 자유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을 뽑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통령 선거권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참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들의 이번 선택은 무거운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는 9일은 단순히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 아닌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이끌 리더를 만나는 날이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역사의 선택과 현장의 민심을 투표라는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다음 대통령으로 만날 사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모여 지극히 필요한 인재로 선택돼야 하기에 이번 개표 결과가 무척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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