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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반관’ 우리銀, 文 코드맞추기 행보 ‘총력’
계약직 무기계약 전환 이어 특수채권 소각 행보…독립성 논란 ‘여전’
이기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26 12:17:12
 ▲우리은행 ⓒ스카이데일리 
최근 우리은행의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감축, 특수채권 소각 등을 차례로 실시하며 문재인정부의 경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민영화를 이룬 우리은행이 여전히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26일 1만8835명이 보유한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했다고 밝혔다.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손실) 처리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이번 채권소각은 사회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복귀,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기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소각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고객이며 총 금액은 1868억원에 달한다. 해당 고객들은 전산 절차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며 통장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연체정보 역시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우리은행의 움직임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금융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 문재인정부는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소액·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소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에 해당하는 채권들은 소각이 될 예정이다. 소각 규모는 약 1조9000억원, 대상자는 약 43만7000명에 달한다.
 
 ▲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240여명의 시간제 계약직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역시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춘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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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리은행의 움직임에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최대주주(51.06%)였던 예금보험공사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통해 민영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예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3.37%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수채권소각과 같은 정책은 공정성 시비, 도덕적 헤이 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특수채권 소각이 자주 발생되면 소액 대출을 받은 후 갚지 않고 채무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 역시 자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거나 추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금융소외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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