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스카이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까지 약 20일 간에 걸쳐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영업 중인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합동 단속은 강남구, 송파구, 중구,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 서울시내 7개 구와 강원도 강릉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 9개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숙박업소 5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업소 18곳이 고발조치 됐다. 또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곳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곳 등 총 3곳의 업소도 적발됐다.
강석원 문체부 관광산업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합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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