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데일리
경찰이 6월 한 달간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노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등 학대 행위로 신고된 사건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상대로 △상해 △폭언 및 폭행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및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 등으로 늘었다.
발생건수도 △2012년 3424건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의 9.9%(64만명)로 추정되지만 실제 신고한 경우는 1.9% 수준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노인 학대 유형으로는 △폭언과 폭행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신체 강제 억압 및 협박 또는 위협 △약물을 사용한 신체 통제·저해 △성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 사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 미제공 등이 꼽힌다.
이에 경찰은 노인 학대 신고 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또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피해 학대노인에게 쉼터 입소 지원, 긴급경제지원, 심리상담, 법률·의료·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전문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다각적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학대 신고 활성화와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는 등 홍보에 나서겠다”며 “양로원 등 각 지역시설을 방문해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노인 학대 신고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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