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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인들…‘지공거사’ 자발적 거부 목소리도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된 무료 승차…과거 노인과 달라 제한해야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06 17:00:02
 ▲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지공거사(地空居士)’를 거부하는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공거사는 지하철 운임 공짜와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등을 가리키는 공사를 합친 말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뜻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운임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마련됐다.
 
이 정책은 지난 1984년부터 시행돼 재산 소유 정도에 관계없이 만 65세인 이들은 모두 무료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를 거부하는 노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무료 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황식(68) 전 총리는 지공거사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면서 만 65세 이상인 주변 지인들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이들도 다수여서 과거의 노인과 다르다는 것이다.
 
 ▲ [사진=뉴시스]

지하철 운영사들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것과 노인 무료 승차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마다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무임승차 인원도 함께 늘어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3.7%이지만 2045년 35.6%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1818만명에 이르는 수치로 이들 모두가 지하철 무료 승차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 2012년 1억7655만명에서 올해 2억314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드러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예산 손실이 지난 2012년 200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2757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신분당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파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면서 적자에 따른 지하철 운영사의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만 65세의 노인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는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할인 폭에 차등을 두는 할인 제도나 출·퇴근 시간대 무료 승차 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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