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레비즈’는 총 103건의 계약 중 2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으로는 약 132억원으로 전체 계약액의 45.7%를 차지했다. 게다가 건당 계약금액은 약 6억원으로 다른 수의 계약액(2억원)의 약 3배다.
두레비즈는 산은 임직원 모임인 산은행우회가 전액 출자해 지난 2005년 설립한 회사다. 산은행우회의 완전자회사 상태로 건물관리나 경비, 인력, 청소, 취사, 시설, 수위 용역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두레비즈와 올해에만 89억원에 달하는 추가계약을 맺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맺은 두레비즈와의 누적계약액은 91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전혀 꺼림이 없다”며 “위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죄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산은이 두레비즈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언급됐다. 지난 2015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행우회 운영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11개 은행이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간 11개 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와의 거래 규모는 5986억원에 달했다. 산업은행은 64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방식은 수의계약 95건, 경쟁입찰 4건이다.
은행이 행우회가 설립한 출자회사와 거래하는 것은 행우회가 해당 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할 위험이 있다. 또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특혜성 지원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런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8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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