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의 미흡한 장애인 고용행태가 질타를 받고 있다.
23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0.59%에 불과했다. 그해 기업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했지만 장애인고용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고 2009년까지 0.76%의 낮은 비율에 머물렀다.
이는 당시 장애인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95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였다. 기업은행은 7억2000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그 이후 기업은행의 장애인고용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3년 2.6%를 기록했다. 이는 당시 의무고용비율인 2.5%에 비해 0.1%p 높은 수치다. 의무고용인원 281명보다 18명 많은 299명이 고용됐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기업은행은 의무고용 비율에 못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14년 기업은행은 전년 대비 0.07%p 하락한 2.53%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였다. 그해 의무고용비율 3.0%보다 0.47%p 모자란 수준이다. 인원으로는 총 39명이 미달됐다.
2015년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은 당시 전년 대비 14명 증가한 313명의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고용비율은 2.58%에 머물렀다. 의무고용비율 3.0% 보다 0.42%p 부족하며 의무고용인원에서는 37명 모자랐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고용비율과 실제고용비율 간의 격차가 보다 심해졌다. 지난해 기업은행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는 302명으로 전년 대비 11명이 줄었으며 고용비율은 2.58%에서 2.48%로 0.1%p 감소했다. 의무고용비율은 3.0%로 동일했기 때문에 미달분은 0.52%p(의무고용비율), 48명(의무고용인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업은행의 장애인고용비율은 2.58%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의무고용비율은 3.20%로 변경됐기 때문에 부족 비율은 오히려 0.62%p로 늘어났다. 부족 인원은 73명에 달한다.
의무비율 미달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0원이었던 부담금은 이듬해 3억8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4억61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총 4억9300만의 부담금을 지불했다.
전해철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며 “기업은행이 장애인고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애인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업은행과 교류하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의무고용비율과 실적의 괴리가 커지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기욱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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