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이하·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적발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오늘(23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에 불법 주차해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총 1만59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48건에서 2014년 2210건, 2015년 2836건에서 지난해 5481건으로 훌쩍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429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대비 2배나 증가했다.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매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은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수도권매립지·경인아라뱃길 물류터미널·산업단지와 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돼 화물차 이동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으로 들어온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1억7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톤 화물차 약 1700만대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화물차 주차장은 인천시를 통틀어 22개소 2948면에 불과하다. 현재 인천시는 서구 원창동과 계양IC·남동IC 주변에 화물차 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수요를 감당하기 역부족하다.
이학재 의원은 “화물차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인천과 같이 공항·항만·수도권매립지·산업단지와 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로 인해 화물차가 집결하는 지역에는 해당 시설에서 화물차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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