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하·SSM)의 자유로운 출점이 가능한 ‘규제완화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유통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형마트·SSM 입점을 전면 허용하는 상업진흥구역 신설이 포함돼 있다.
상업진흥구역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며 대규모 점포입점 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상업진흥구역은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전통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하·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상업진흥구역 지정범위,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
전통시장 인근 1㎞의 상업보호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고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에 5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유통 대기업의 출점제한을 과도하게 풀어주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유통법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직접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들은 대형마트 및 SSM 입점할 경우 평가항목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어 상업지정구역이 주로 전통시장이 자리잡고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유통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업지정구역 인근 거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소상공인 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점포 확대가 예상되지만 경과규정 등을 고려하면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견조사를 통해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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