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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궤변 특검과 닮았던 도종환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도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17 00:24:05
▲ 김도현 부장(산업부)
힘 있는 자들의 시선은 때론 의도치 않은 상흔을 남기곤 한다. 내달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소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이 한창 논의되고 있다.
 
영화 ‘코리아’에서 조명됐던 대한민국 여자탁구계의 레전드 현정화와 북한의 탁구스타 리분희가 이뤘던 남북 탁구단일팀 여자복식조의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겠지만 영화 ‘국가대표2’에서 소개됐듯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올림픽진출만을 바라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겐 청천벽력과도 다름없는 소식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전력보강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수교체가 잦은 종목인만큼 골고루 출전권이 배부될 것이란 전망도 보탰다. 그야말로 정책을 위한 소위 강한자의 궤변이다.
 
교과서에 실렸던 ‘흔들리며 피는 꽃’, ‘접시꽃 당신’, ‘담쟁이’ 등을 쓴 시인 출신의 도 장관의 아이스하키 이해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까닭도 비슷한 이유일 것이다. 펜으로 많은 이들의 감동을 시켜 온 도 장관은 적어도 이날만큼은 평창만을 바라본 선수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힘이 있을수록 궤변을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다 모름지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탄핵정국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일조하며 얻은 국민적 지지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바탕으로 강한 힘을 뽐내고 있는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다.
 
사법권은 이를 행사하는 이들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증거 위에서 판단돼야 한다. 물론 범죄를 소명함에 있어 확실한 정황 또한 판결의 근거로 작용하곤 하지만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물론 증거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 위에서 피의자를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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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재판을 보고 있노라면 적어도 특검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선 한 발 비켜난 모습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뇌물죄를 가늠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 정황적 판단에 입각한 태도를 문제시 삼고 싶진 않으나 최근 치러진 재판에서는 특검의 프레임이 어떤지 스스로 내보이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구랍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특검은 평택 반도체공장의 유치를 두고 청탁이 없었는지를 물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의심하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 의심할 수 있으나 15조원 투자를 청탁까지 해가며 추진할 기업이 누가 있을지 코웃음을 칠 수 밖에 없는 수준 낮은 질문이었다.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을 부정한 청탁과 연결 짓고 있는 특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며 의도 여부를 떠나 힘 있는 기업인 이재용 부회장을 한 없이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질문이었다.
 
물론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함으로 이 부회장 역시 단죄가 필요할 땐 가감 없이 죗값을 물어야 함이 옳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증거보단 정황만 난무하고 프레임이 제대로 씌워지지 않자 질문의 수준조차 낮아지는 양상의 재판을 보면서 과정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실형을 선사하겠다는 특검의 의도가 사뭇 과하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다.
 
그날 특검의 질문과 앞선 도 장관의 발언은 큰 갈래로 봤을 때 맥을 같이한다.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위한 궤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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