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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내 운행차량 50km/h 못 넘는다
국토부, 교통안전대책 발표…고위험 법규 위반자 벌금형
제갈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23 16:43:06
▲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최고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된다.
또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하·교통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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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이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신호·보행자 보호위반 등의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부과로 상향 조정하고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 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것이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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