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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이륜차 전면 번호판 논란
도로·인도 누비는 조폭오토바이 보고도 못 잡는다
전면 번호판 없어 단속카메라 단속 불가…법개정안 국회서 ‘낮잠만’
제갈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05 12:26:20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산 오토바이 중 일부 차종은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번호판 거치대가 설치돼 수입된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륜차의 후면에만 번호판을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전면에 설치된 번호판 거치대를 떼고 거래된다. 사진은 오토바이 판매 매장에 전시된 전면 번호판 거치대가 장착돼 있는 오토바이 ⓒ스카이데일리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더라도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일이 거의 없다. 도로에 설치된 단속·방범카메라는 차량 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찍지만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토바이는 아무리 과속해도 운전자나 소유주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 오토바이 과속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토바이 사고건수·사망자 증가세…불법행위 단속 어려워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번호판 부착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220만대를 넘어서고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해 과속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뺑소니·신호위반·역주행·보복운전 등 위험한 행동을 공공연하게 저지른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두하고 있다.
 
최근 SNS에 올라온 한 동영상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된다. 동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뒤따라가 신호에 걸려 정차해 있는 차량의 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고도 분이 덜 풀렸는지 오토바이 운전자는 돌을 들고 와 차량에 던지고 도주 했다. 차량운전자는 경찰에 신고 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 소재파악이 어려웠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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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통계청 ⓒ스카이데일리
 
오토바이 관련 사건·사고가 매 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고스란이 방증하는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모두 한해 사고건수는 1만5000건, 한해 사망자 수는 400명을 넘어섰다.
 
차량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부착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택시운전사 김호곤(51·남) 씨는 “과거에 손님을 내려주고 차량을 출발하려는데 오토바이가 갓길로 비집고 추월하면서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린 채 골목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잡지 못했다”며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이 있다면 곳곳에 설치된 방범카메라로 뺑소니 오토바이를 검거하기가 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도진(34·남) 씨는 “운전하다보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버젓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해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볼 수 있다”며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부착한다면 신호 위반이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일선 교통단속 경찰관들도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부착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이 부착된다면 뺑소니 검거가 현재보단 쉬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히 운전해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량진 지구대 관계자 역시 “오토바이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차량으로 추적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검거를 하려고 추적을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이 있으면 다른 경찰관들이 전면에서 번호판을 확인해 검거 할 수도 있고 인근 방범카메라로 확인도 가능하니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오토바이 번호판 전면 번호판 법안 발의됐지만 국회서 ‘낮잠’
 
▲ 오토바이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장기간 낮잠을 자고 있다. 사진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주행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뉴시스]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회에 관련법안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장기간 계류 중인 상태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과거에 2013년에도 다른 의원이 발의하고 2016년엔 박완수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그 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시 다뤄진 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선 방범·단속카메라를 차량 후면을 찍을 수 있도록 설치하면 된다는데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며 “카메라 문제는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 한 후에 생각해 볼 사안인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과속·뺑소니·신호위반·역주행·보복운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듣는 소방법 개정처럼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는 법안이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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