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 개선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1.1 시행)을 제외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등 7개 법령안은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존 경직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 산업에도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아울러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외숙 법체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 막는 법제를 찾아 적극 개선함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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