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 개별공시지가가 5년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8% 올랐다. 지난해 5.34%에 비해 0.94%포인트 상승한 가격은 상승 추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제주·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3309만 필지며 지난해 대비 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지역별 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5.37%, 광역시(인천 제외) 8.92%, 시·군 7.2%로 집계됐다. 서울은 마포 아현1-4구역, 용산 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6.84%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는 17.51% 올라 광역지자체 중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증가했다. 부산과 세종도 각각 11.0%, 9.06% 올랐다.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등 호재 여부로 상승했다.
반면 경기(3.99%)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당 1만원 이하는 1069만 필지(32.3%),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 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조사됐다. 1만원 이하 필지는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감소했고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같은 기간 1.1%포인트 증가해 최고로 증가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이달 31일 공시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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