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이 제한되고, 대학 내 불체포 특권과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 등이 보장된다.
임용원칙도 개선됐다.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 법령에 명시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으며, 신규 임용 포함 2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했다.
강사의 근무 규정도 제시했다.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 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 강사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강사들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항이 미흡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서다.
이로 인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내년 1월로 유예됐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단체 등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 개정안 등을 9월초 국회와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달 정기국회에서 강사제도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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