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5 22:58
뉴스 > 기자수첩
사과는 없고 합의만 강조하는 일본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한빛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30 13:12:00
▲ 이한빛 기자(정치·사회부)
최근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연이어 승소했다. 지난 10월 30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29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진행된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의 승리로 끝났다.
 
20여년 전부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들은 일본 재판부의 일방적인 기각과 한국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 사이에 사망한 피해자들도 생겼다.
 
기나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일본의 태도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협정 당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대법원 판결 이후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했음을 거듭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정부 간의 협약과 보상과는 별개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청구권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강제노역 위자료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다고 판결했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역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범기업들이 자행한 행동을 짚어 보면 피해자들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강제로 통제, 검열하며 이들을 압박했다. 임금이나 대우가 박했음은 물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책임지고 적법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추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독일이 나치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약 뒤에 숨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이는 스스로 후진국임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일본은 더 이상 한일 합의만 강조하며 책임을 부정해선 안 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한 6억 달러로 36년의 식민지배를 모두 보상할 수 없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이고 싶다면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었던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부터 보여야 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
슬퍼요
0
댓글 : 1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51,321 ▶
어제 163,253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