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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법 갑론을박 중 늘어나는 분쟁건수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 229건… 전년대비 106% 증가
‘소비자 후생’ 두고 관련 단체간 의견대립 이어져… 정부 의지 확고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05 13:09:17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시장 독점적 지위의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및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정부와 각계각층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 건수는 전년 대비 10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29건으로 2022년(111건) 대비 10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특히 지난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1372건)가 전년(1085건) 대비 크게 상승한 부분을 지적하며 그 주된 원인으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의 증가로 분석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가 포함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접수 신청 이유를 들여다보면 총 1372건 중 ‘기타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1067건(7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거래거절 관련행위(78건)·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로 온라인 중고 자동차거래 중개·판매 사이트 사업자 A와 그 플랫폼에서 중고차 매입을 하는 중고차 매매사업자 B의 분쟁 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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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에서 조정원은 A가 단순히 경고 누적을 이유로 B의 사이트 이용권한을 정지한 제재는 다소 과한 제재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사의 B에 대한 이용권한 정지를 해제하도록 하는 조정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은 해당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한편 플랫폼법은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지닌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고 끼워팔기·자사 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4대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 추진을 두고 정부와 업계 이해당사자의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단체 사이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소비자 후생’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규제돼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법에 찬성하며 “플랫폼 경제사회에서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계속해 방치하거나 법률제정을 미룰 경우 더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일한 법 집행 목표는 자국 시장의 소비자 보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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