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법 위반으로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게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과 수급 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서면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아이디오테크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아이디오테크는 미지급한 3850만 원 외에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 이자 역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제재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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