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활용해 오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원금감면율과 상환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협약기관과 새출발기금 상담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채무조정 확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7천억원을 활용해 진행되며 저소득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율은 기존 60~80퍼센트에서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 역시 사업기간 기준을 2025년 6월까지로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 상담사들이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채무 채무조정이 가능해진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으로 채무자의 재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도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월상환금이 줄어 희망을 되찾은 사례를 언급했다.
상담사들은 또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되는 점을 주요 민원으로 지적하며 절차 단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와 채권금융기관 협조 강화를 협약기관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기관들과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을 거쳐 9월 중 확대된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달간 새출발기금 관련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추가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즉시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명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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