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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관리, 채무자 보호 잊지 말아야”
29일 서민금융진흥원서 현장 간담회 개최
채무자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29 13:48:53
▲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29일 오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금융권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했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을 한 뒤 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라고 한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업·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채무자에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곤궁한 상황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압박을 하면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장기 연체자 증가, 소멸시효 제도의 실효성 약화,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균형한 권력 구조 등을 언급하며 “채권자 우위의 제도가 오히려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 시 채무자 보호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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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연체채권 관리 제도는 그간 채무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우선시해왔다”며 1990년대 말 이후 채권 회수 중심의 규율 체계가 강화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은 공공 부문이 맡고 있고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 채권자가 매입자에 대해 고객 보호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연체채권 현황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실적, 채권추심 및 매각 관련 법제를 발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체채권이 은행에서 추심업체로 단계적으로 매각되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채무자가 반복 매각될수록 추심 강도에 노출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대 90% 원금 감면을 포함한 채무조정과 외부 추심 없이 자체 추심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신용점수 하락과 금융 불이익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권 부위원장은 공공 중심의 채무조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 금융회사도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체 단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등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제도 정비 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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