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지원대상 확대와 약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 효과를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대통령의 ‘현장 체감도 제고’ 지시에 따라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원 대상 확대, 약정 절차 개선, 타 제도와 연계 등 실질적 개선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원 대상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자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원은 2차 추경에 반영된 7000억원이 활용된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원금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30일 이하 연체자에 대한 적용금리 상한도 현행 9%에서 3.9~4.7%로 낮춘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와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채권 매입 후 약정이 체결됐으나, 앞으로는 일부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매입은 이후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이자 부담 역시 기존 채무조정 전 금리 대신 약정 이자가 적용되며, 보증부 채권의 경우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의 채권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적용된다. 신청 채권액의 절반 이상이 동의되면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게 돼 새출발기금 재원이 절약되고, 채무자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즉 1억원 채무중 50%가 넘는 6000만 원 채권자가 동의하고 4000만 원은 부동의 한 경우 6000만워에 대해서만 이자 인하, 원금 감면 등 새출발기금 조정해택을 받고 나머지는 기존 조건대로 남기는 방식이다.
이와함께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금융과 국민취업제도·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 등 고용·복지 제도와 연계된다. 또하ㄴ 제도 접근성이 낮은 취약층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캠코TV 등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청 안내 영상도 제작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채무 경감 효과와 약정 체결 속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급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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