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4000억 원 상당의 연체채권이 채무조정된다.
30일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 원 상당의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4만 명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의 추심이 중단되고 일부 채권은 소각될 예정이다.
기금은 우선 매입 채권 중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를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일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양도된 채무자에게 이미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과 상호금융권의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 매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부터는 7년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함께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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