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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역사적·정치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 운동 상징적 공간
공적·사적·경호 기능 공존… 정부수반가옥과 차별성
‘문패와 대문’, ‘2층 생활공간’ 필수보존요소 지정
이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2-17 11:10:27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국가유산청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현장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지난해 김대중 가옥을 팔아서 비판여론이 있었지만 가옥 매수자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동의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역사와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서 1963년부터 거주했다. 현재 건물은 2002년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 이후부터 서거 때까지 생활했기 때문에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특징을 가져 앞서 등록된 정부수반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사용할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의 다양한 활동과 주요한 행적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인 박천기 외 2명의 동의를 얻어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했다. 필수보존요소는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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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부의 이름이 함께 쓰인 문패와 대문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이며 사저동의 2층 생활 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 사저로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적 요소이다. 특히 2층 생활공간은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크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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