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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18만명 보유 장기연체채권 1.5조원 매입
여전사·대부·손보·저축은행 등 93개사 보유 채권 정리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2-23 15:15:47
 
▲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새도약기금이 여신전문금융사와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하며 사회취약차주 채무를 정리했다.
 
새도약기금은 23일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 규모는 18만명이 보유한 약 1조4724억원이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권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앞서 1·2차 매입까지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7조원,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0만명 규모다.
 
업권별로는 카드사 7897억원, 캐피탈 2592억원, 저축은행 723억원, 보험 1130억원, 공공부문 389억원, 대부회사 1993억원이다. 총 93개 금융회사가 참여했으며 대부회사는 9곳이 채권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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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과 동시에 모든 추심은 즉시 중단됐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채권금융회사는 이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으며,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0개사로 늘었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 매각할 수 있도록 해 협약 가입 부담을 낮췄으며, 내년에도 대부회사와 상호금융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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