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암호화폐로 결제·환전까지 이미 생활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 해석에 발목 잡혀 뒤처지고 있습니다. 막는다고 흐름이 멈추지 않아요.”
본지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박성준 동국대학교 교수를 만났다. 박 교수는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를 이끌고, 자체 메인넷을 표방한 블록체인 플랫폼 ㈜앤드어스를 창설한 인물이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기술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는 암호화폐를 결제·정산 인프라로 편입하며 규칙을 정비하는 단계로 넘어갔지만, 한국은 규제 해석이 앞서면서 혁신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며 “막는 방식만으로는 결국 미래의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2P는 은행 없애는 게 아니라 단계 줄이는 것”
박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가 생활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접점’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은행도 증권사도 결국 고객이 쓰는 앱이 접점이다. 그 접점이 있어야 서비스가 굴러간다. 암호화폐도 지갑(월렛)이 그 접점이다.” 그는 금융서비스가 앱을 통해 제공되는 것처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도 지갑이 이용자와 자산을 연결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고 봤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직접 거래(P2P)’로 이어졌다. 박 교수는 은행 간 이체 구조를 예로 들며 “우리은행 앱과 국민은행 앱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니 송금하려면 결국 은행망을 거친다. 그런데 지갑 기반 자산은 주소 대 주소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가 “현실에서는 지갑도 종류가 많은데, 서로 안 맞으면 결국 또 중간기관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맞다. 그래서 호환성을 제공하는 산업이 생긴다”고 답했다. “지갑끼리 직접 주고받는 길이 열리면, 그 사이에서 표준을 만들고 연결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커진다.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박 교수는 “P2P는 은행을 없애자는 슬로건이 아니라, 거래 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점이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결제는 가능하지만, 세무·회계가 따라오느냐가 관건”
이 ‘주소 대 주소’ 이동이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으로 그는 오프라인 결제를 꼽았다. 테더(USDT)를 예로 들며 “테더를 쓰고 싶으면 테더를 받아주는 곳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 대 주소로 항상 이전된다. 상점 주소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국내는 제도·세무·지급결제 체계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제로 쓰려면 과세 체계가 있어야 한다. 테더를 어떤 자산으로 볼지, 결제로 인정할지, 상점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할지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그는 “결제는 ‘가능하냐’보다 ‘처리할 수 있냐’의 문제”라며 “정산과 회계가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공식적으로 못 움직인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 교수는 해외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해외 결제 회사들은 먼저 움직인다. 비자·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연동과 결제 인프라 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우리는 비슷한 시도만 나오면 ‘난리’가 나면서 막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과거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 실험이 제도권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를 언급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하더라도 ‘발행’과 ‘결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결제 얘기만 나와도 겁부터 내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다윈KS 사례 “해석이 못 따라오면 산업이 멈춘다”
국내에 다윈KS라는 ATM 사업자가 있다. 이 회사는 암호화폐를 넣으면 원화로 바꿔주는 형태의 기기를 개발했다. 박 교수는 “이런 모델은 관광객이나 해외송금 수요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환치기 논란으로 불법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산업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규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다윈KS는 국내 기업임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법정통화와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 등)을 한 기기에서 연동하는 ‘멀티 ATM(MTM)’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외화 환전과 함께 가상자산 환전, 선불교통카드(코나 DTK) 충전·발급까지 묶어 ‘관광지에서 바로 쓰는 인프라’를 지향했다. 이후 다윈KS는 대형마트·관광 동선에 기기를 늘리며 확장에 나섰고, 국내에서는 롯데마트 부산 광복동점, 홈플러스 합정·센텀시티점, 서울역점과 송도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해당 여부’와 ‘신고 필요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업이 급격히 꺾였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년 9월22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자들에게 발송한 뒤 서비스가 사실상 멈췄다.
박 교수는 이런 흐름을 ‘규제 불확실성’의 전형으로 봤다. 해외는 실증 단계에서 통제장치를 붙여 리스크를 관리하며 시장을 키우는 반면, 국내는 해석이 바뀌는 순간 “일단 중단”이 먼저 작동해 사업이 멈추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그 결과로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한국은 관광·해외송금 등 현실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오프라인 금융 혁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는 익명 아냐… 오히려 현금이 더 안 잡힌다”
암호화폐의 ‘익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선을 그었다. “암호화폐는 완전 익명성이 아니다. 지갑 주소 기반으로 거래 흐름이 공개된다.” 오히려 현금이 추적이 어려운 완전 익명성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지갑 주소를 안 만들면 거래를 못 한다. 주소가 있는 순간 흔적이 남는다.” 그는 거래소의 실명 확인과 트래블룰을 언급하며 “제도권이 준비할 건 ‘익명성 공포’가 아니라, 거래 추적과 위험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붙여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막기보다 정렬… 한국은 처리할 규칙이 필요”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차단’이 아니라 ‘정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과세·소비자보호·자금세탁방지·회계 기준을 먼저 세워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규제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방향은 못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는 인프라를 깔면서 통제 장치도 같이 만든다. 우리는 ‘안 된다’로만 버티다 보면 기술을 가진 채 시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보보호·암호기술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앤드어스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앤드어스체인(AndUsChain)’을 창안했다.방송통신표준심의회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 전문위원, TTA 블록체인 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을 맡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반기술팀장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전자서명법 제정 당시 기술책임자로 참여했으며, 국내·국제 표준 암호알고리즘 SEED 개발 총책임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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