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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자 2655%짜리 불법사금융, 서민은 피가 마른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5-12 15:30:07
연합뉴스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연 이자가 60%를 넘으면 이자와 더불어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척결을 선언한 정부 의지와 달리 현실은 아직도 암담하다. 부산동래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상품권 거래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하다 적발된 변종 사채업자를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지방법원도 최근 연이율 2655%를 요구한 사채업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상품권 거래를 명목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사채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민과 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 단속을 피하려는 풍선 효과가 문제다. 영악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불법 사금융 무대를 텔레그램과 상품권 거래 카페로 옮겼다. 사업 실패로 은행 대출이 막힌 서민은 50만원을 빌려 썼다가 8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와 협박에 시달렸다. 불법 사금융으로 서민을 착취하는 행태는 사회적 재난이자 구조적 폭력이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사채업자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자 불법 대부업자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서민을 유혹했다. 정부가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단해도 소용이 없다. 텔레그램으로 협박하고 신고해도 채팅방을 없애면 증거마저 사라진다. 일단 협박이 시작하면 피해자들은 법정 금리를 초과한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일쑤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만 찾는다. 아날로그 낡은 단속으론 디지털 변종 사금융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정부는 신고 절차부터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법률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기술적 한계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동안 벼랑 끝에 몰린 금융 약자는 또다른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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