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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사발언’ 촉각
최태원 SK회장, 한달후 광복절 특사 1순위 급부상
최태원 SK회장, 한달후 광복절 특사 1순위 급부상
최장기 수감에 각종 ‘오너 리스크’ 몸살…“경영행위 공법처벌 부당” 지적
최성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07-14 19:25:12
국내 최고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그룹 총수로 활약할 당시 주요 행보와 경영구상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의 경영은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총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재벌 기업의 경우 오랜 관행상 총수에게 집중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너가 잘못됐을 때 해당기업이 받는 리스크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리스크는 비단 단점만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의사소통과 강력한 추진력이 해당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하고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오너가 결정하는 중요 정책결정 사항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리스크 역시 커지는 구조가 됐다. SK그룹의 경우 총수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SK그룹 알짜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냈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뛰어들었던 SK네트웍스는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과 한화갤러리아에 밀려 탈락했다. 올해 초 M&A 최대어였던 KT렌탈 인수 실패에 이은 2연패였다. 이 시점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발언은 오너십 부재 현상을 겪고 있는 SK그룹 입장에서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재계에서 사면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3부자 등이다. 이 중에서도 최태원 회장은 최장기 수감기록을 세우면서 사면 1순위로부상해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오너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는 SK그룹과 박 대통령의 사면발언 배경 등을 진단해 봤다.

 ▲ 총수가 부재했던 기간 SK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또한 SK그룹이 각종 사업에서 잇단 오너 리스크를 겪으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발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3부자 등이 광복절 특사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SK그룹 ⓒ스카이데일리

국내 대기업에서 그룹 총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한화의 김승연 회장, 롯데의 신격호 회장 등은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병석에 눕기 전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이들 오너의 그룹 내 의사결정권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이 같은 영향력은 비단 몇몇 그룹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업의 흥망이 그룹 총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 총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SK그룹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너 리스크 또한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재계의 진단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회사 돈 450억원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2년 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 기록이다. 최 회장의 수감 만기일은 2017년 1월 30일로 아직도 석방까지 1년 이상 남았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역시 횡령 혐의로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1개월째 수감 중인 최재원 부회장은 현재 절반 정도 형기를 남겨둔 상태다. 두 명의 수장이 동시에 수감된 SK는 현재 오너십 부재 현상이 발생해 여러 가지 사업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뛰어들었던 SK네트웍스는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 호텔신라)과 한화갤러리아에 밀려 탈락했다. 올 초에는 렌터카 1위 업체인 KT렌탈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롯데그룹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다.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면 SK에너지의 호주 유나이티드 페트롤리엄 지분 인수 계획 무산이 있었고, 2013년에는 SK텔레콤이 ADT캡스 인수전에서 탈락했다.
 
업계는 이 같은 SK그룹 불운의 가장 큰 원인을 최태원 회장의 부재로 보고 있다. 기업 인수나 입찰 과정에서는 매 단계마다 오너의 과감한 결단이 필수적인데, 오너가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전략이나 그룹 차원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지원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최근 3년간 SK의 경영실적(연결)을 보면 오너의 구속 수감 이전과 이후 SK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SK의 영업이익은 2012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으며, 순이익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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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사장단 “옥중 기업인들 사면 통해 경제 살리기 동참해야”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2014년 1월 19일 단 한 차례였다. 박 대통령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불우 수형자 15명 등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1948년 9월 이뤄진 ‘건국(建國) 대사면’은 국내 최초의 사면이었다. 1948년 사면법 제정 이후 작년 1월 박근혜 정권의 설 특별사면까지 총 101차례 사면이 실시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9년 동안 18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동안 22차례, 전두환 전 대통령은 8년간 18차례 사면을 실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차례,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차례 단행했다.
 
 ▲ 자료: 법무부 ⓒ스카이데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7차례 사면을 통해 총 2만7797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8회에 걸쳐 16만6340명을, 김대중 전 대통령은 6회에 걸쳐 24만2892명을 사면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비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를 많이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 4월 28일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말해 기업인 특별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였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을 주장해 왔던 재계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반기는 크게 분위기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옥중에 있는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고 경제 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른 경제단체들과 함께 탄원서 제출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30대그룹 사장단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 최태원 회장은 그룹 지배력 확보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적인 행위는 사적으로 처리해서 벌금 등을 매겨야지 그것을 공법과 행정법을 적용해 기업인을 감옥에 넣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2년 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기 기록이다. [사진=뉴시스]
 
언론과 재계에서 사면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구자원 LIG 회장 3부자 등이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오너가 기업 행위로 잘못을 했다고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지만 경제 행위는 기본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보통 배임과 횡령행위 또는 자회사에 돈을 불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일, 사업 승인을 위해 정부 인사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일이다”며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돈을 집어넣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적인 행위는 사적으로 처리해서 벌금 등을 매겨야지 그것을 공법과 행정법을 적용해 기업인을 감옥에 넣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 확보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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