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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한전부지 갈등 빚는 강남구, 무효 소송 제기
강남구민 비대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 무효소송제기
김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08-19 14:24:53
 ▲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시스]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가 결국 예고했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강남구민 1만2000여명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무효 확인소송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5월21일 이후 9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에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며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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