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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자 리치브리핑<33>]-P2P 금융상품
개인간 고수익 대출 빅뱅…“이색미끼 조심하세요”
원금손실 위험상품 ‘주의를’…8개월만에 대출잔액 3.4배에 누적액 4.1배 급증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3-27 13:59:31
 ▲ 최근 ‘개인 간(Peer to Peer) 금융’이 고수익 재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P2P업체에서는 고수익을 내세우며 고위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스카이데일리
최근 ‘개인 간(Peer to Peer) 금융’(이하 P2P금융)이 고수익 재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내기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P2P금융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개인 간 금융거래를 말한다. 대출자가 대출금(원금+이자)을 상환해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이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P2P업체들은 대출자들과 투자자들을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연결시켜주는 중개역할을 하며 거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다.
 
이색 P2P 상품 쏟아져 나와 투자자 유치…위험도 높아져
 
P2P금융 시장은 지난 2014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29억원이던 P2P 대출잔액은 8개월 만인 올해 2월 3860억원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누적대출액도 같은 시기 1526억원에서 6276억원으로 약 4.1배 늘었다.
 
최근 P2P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P2P뿐 아니라 이색상품들을 앞 다퉈 출시해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색상품들 가운데에는 투자자들의 원금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 비중이 높아 우려가 제기됐다.
 
P2P업체 가운데 하나인 ‘엘리펀드’는 업계 최초로 ‘NPL P2P’ 상품을 출시했다. NPL은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대출자에게 빌려준 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혹은 어렵게 된 채권을 말한다. 보통 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가 계속되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채권을 판매한다. 그러면 부실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1순위 저당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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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P2P’란 투자자들이 NPL을 대상으로 투자·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NPL상품의 경우 기본 수익률이 연 12% 수준이며 일정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최대 12.5%의 가산금리가 붙어 최대 연 24.5%의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는 3~12개월 등 다양하며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다.
 
 ▲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NPL상품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고수익을 낼 수 있어 출시 후 금방 목표액을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부실 우려도 그만큼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백지윤 전문 투자자문가는 “부실채권의 경우 시장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법정관리 등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확률이 높아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원금 손실 우려도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P2P 신생업체 엠지엠펀딩은 빅마켓 세탁세제, 곤지곤지물티슈, 카이스테크 히터 등 이미 구매한 물품을 담보로 한 다양한 이색 상품들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해당 상품들은 현재(3.24 기준) 연체 중이다.
 
특히 현재 연체 중인 3가지 투자 상품은 이전에 4번이나 연체를 냈던 대출자가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한 상품이다. 심지어 연체 중인 상황에서 최근 ‘그린글라스 기프트세트 2차’ 상품을 또 다시 대출 중이다.
 
이에 이전에 해당 대출자 상품 가운데 4가지 상품에 투자했던 김재선(32·남) 씨는 “이미 구매한 물품을 담보로 한 상품이라 안전할 줄 알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했다가 마음 졸였다”며 “이후에 연체 건에 대한 상환이 늦게라도 이뤄지긴 했지만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들어 해당 업체에서는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P2P업체에서는 △노점상인의 푸드트럭 구매자금 △강남 유명 클럽 ‘옥타곤’의 카드매출을 담보로 한 상품 △강남대로 옥상 전광판 설치비용 투자 상품 △면세점 상품 등 다양한 이색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P2P 업체들의 이색 상품 출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수익을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장치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 엠지엠펀딩은 빅마켓 세탁세제, 곤지곤지물티슈, 카이스테크 히터 등 이미 구매한 물품을 담보로 한 다양한 이색 상품들을 출시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들은 현재(3.24 기준) 연체 중이다. 특히 현재 연체 중인 3가지 투자 상품은 이전에도 연체를 냈던 대출자가 또 다시 대출을 신청한 상품이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엠지엠펀딩] ⓒ스카이데일리
앞서 전문 투자자문가는 “P2P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대부분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대출자들이 신청한 상품인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며 “그만큼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한 상품에 올인하기보다 여러 상품에 분할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상품도 안심할 수 없어…연체 발생 우려도 꾸준히 높아져
 
P2P 상품들 중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부동산 상품은 관련 업계가 공사비 확보, 모델하우스 건립 등을 진행하기 위해 P2P 업체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P2P 업체에서는 부동산 상품이 연 20%의 수익률을 올리고 건물 및 토지 담보가 있어 타 상품보다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 빌리는 6개의 상품이 상환만료일까지 상환이 안 된 채 연체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해당 상품은 팜올 경기서부2차·남부2차·중부 및 대성엔지니어링, 하빈개발2차, 라마다 태백 호텔리조트 등이다. 이전에도 타 상품에서 연달아 연체가 발생하기도 해 소비자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던 ‘잠실 대명벨리온’ 상품에 투자했던 이지민(35·여) 씨는 “이전에도 몇 번 정해진 날짜에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속일을 계속 어기고 있어 대출자 및 채권 관리에 의심이 간다”며 “민원을 넣으면 투자한 상품이 정상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연체 및 부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해 달라’고 답변해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부동산P2P 업체중 한 곳인 빌리는 전체 공지사항이 아닌 ‘채권별 공지사항’ 기능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만 이슈, 연체, 공사 진행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투자자들의 상품 진행 사항을 접할 수 없다.
 
 ▲ 최근 P2P업체 빌리는 6개의 상품이 상환만료일까지 상환이 안 된 채 연체되고 있다. 심지어 이전에도 ‘잠실 대명벨리온’등 여러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한 적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사진=빌리 홈페이지 캡쳐]
빌리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P2P커뮤니티들에는 각종 연체 정보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하지만 P2P 투자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없어 P2P업체에 대한 제재방법도 딱히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개 P2P업체당 연간 투자한도가 설정됐다.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행위도 금지됐다. 전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도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더라도 금융감독원 및 한국P2P금융협회에 알리고 위반업체 정보를 P2P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조치만 있을 뿐이다. 여전히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금감원 P2P대출 감독팀의 박형근 팀장은 “아직 P2P대출에 관한 법안이 없어 관련 민원이 들어와도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할 권한이 없다”며 “가이드라인도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찌할 도리는 없다. 공문 자체에 법적 효력은 없다는 문구도 적어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P2P업체는 보통 대부업자들과 사업파트너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은 있으면서 P2P업체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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