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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닥민심<18>]-교권강화 법안 국회 계류
성희롱·폭행 패륜범죄 온상 전락 ‘몰락한 학교’
학생·학부모 교권침해 사례 증가…“교사도 사람, 인권침해 언제까지”
이성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7-06 00:07:05
지난 2011년 전남 광주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학생 B양이 여교사 A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B양은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은 각종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며 이슈가 됐지만 정작 B양에게 가해진 처벌은 사회봉사명령 24시간에 불과했다. A씨는 교원단체를 찾아가 교권침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에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3명이 교단에 있던 기간제 교사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빗자루로 찌르는 등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 학생이 찍은 스마트폰 동영상에는 학생들이 B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사건은 당시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한 뒤 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교사들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당하는 교권침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수업 방해를 넘어 폭언·폭행·성추행 등 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미비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높게 일고 있다. 문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을 직접 취재했다.

 ▲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위가 날로 높아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등굣길 모습(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스카이데일리

#1. 지난해 여교사 A씨는 교내에서 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은 A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발각됐다. 평소 교육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어린 학생을 개도하는 차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B군을 용서하려했다. 하지만 B군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A씨는 B군이 촬영한 영상을 확보한 후 다시 사과 의사를 물었다. 그런데도 B군은 사과는 커녕 전학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 지난해 고등학교 여교사 C씨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D군을 복도로 내보내며 “교무실에 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또 다른 학생 E군이 손가락질하며 웃기시작했다. C씨는 E군에게 웃는 이유를 물었다. E군은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한 C씨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E군은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 없으니 X같이 굴지마”라며 C씨에게 책을 던졌다. 던진 책을 맞고 C씨가 고개를 숙이자 E군은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인중 아래가 약 2cm 가량 찢어져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씨는 학생을 고소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학생의 미래가 걱정돼 이내 고소를 취하하고 근무지를 옮겼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단순 폭언을 넘어 폭행·성추행 등 수위도 점차 높아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추락한 교권회복은 고사하고 교사들의 인권조차 보호받기 어려워 교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교권회복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하늘같은 스승님 옛 말… 여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문제아’ 증가
 
교육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어린 남학생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성(性)에 대한 인식 또한 개방화되면서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성(性)에 눈을 뜨는 상황에서 여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할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사진)은 지난 2013년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교권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실시하는 ‘교원치유센터’를 신설했다.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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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남학생들이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벌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남학생들은 자위행위를 벌이다가 여교사가 근처에 오면 행위를 그만두는 등의 장난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교사는 학생들의 행위를 눈치 채고 학생들의 행위를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하지만 신성한 교실에서 충격적인 자위행위를 벌인 학생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고작 8일의 특별교육과 성교육 이수뿐 이었다. 당시 사건을 접한 교사들은 징계수위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는가 하면 일부는 이 같은 현실에 크게 낙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고민영(가명·33·여) 씨는 “교사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례는 참으로 다양하다”면서 “특히 여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장난 등이 점점 노골적으로 일어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신체적 성장이 과거와 달라 키도 크고 체격이 제법 있는 편이다”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거나 특히 여교사를 성적 노리개로 취급해 노골적인 장난 등 교권침해 현상이 비일비재 하지만 정작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권침해 횟수·수위 꾸준히 증가…“교권 회복은 결국 국가의 미래와 직결”
 
학생들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지호(16) 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남학생이 자신을 혼내선 여선생님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다”면서 “당시 학생 체격이 선생님보다 컸기 때문에 여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같은 여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교권침해행위는 2574건이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이 1427(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방해(4880건·20.7%) △기타(2535건·10.8%) △학생에 의한 폭행(461건·1.9%) △교사 성희롱(459건·1.9%) 등의 순이었다.
 
 ▲ 자료 : 교육부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교권침해 사례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특히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학생으로부터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8건에 불과했던 성희롱은 2015년 10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12건까지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침해 가해자 중 학부모의 비중이 지난 2014년 1.6%에서 지난해 3.6%로 늘었다.
 
정혜민 서울교육청 교권보호전담 변호사는 “초·중·고등학교 별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의 특징이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보니 학부모들에 의한 침해가 많아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학생을 키우는 대다수의 부모들 역시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우려감을 내비쳤다. 올해 20살이 된 자녀가 있는 진주옥(가명·50·여) 씨는 “일부 극성맞은 학부모들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는 데 대해 안타까운 감정을 느낀다”며 “교권 회복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차준호(50·남) 씨는 “최근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공교육이 무너져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교사가 존중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위해 교권확립 필수,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대폭 강화”
 
 ▲ 자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스카이데일리

일선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의 행태로 인해 교권, 나아가 인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법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한국교총)가 지난 3월 발간한 ‘2016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교사 대상 상담 사례는 572건이었다. 10년 전인 2006년(179건)과 비교해 393건이 늘었다.
 
교권침해의 사례에서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만이나 우발·충동적 행동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부모는 학교안전사고나 폭력사건 처리 등에서 불만을 갖고 폭언·협박, 과도한 보상금 요구 등의 유형이 주를 이뤘다. 교사를 향한 개인적 불만을 담임교체·전근·사직 등을 요구로 표출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했다.
 
교권침해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자 지난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방식으로 교권 보호가 일부 강화되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처벌강화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교권보호를 위한 확실한 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전학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했다. 당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해야하고 기본적으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실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정혜민 교권보호전담 변호사는 “초등·중학교의 경우 교사가 먼저 이동하지 않는 한 학생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학생의 전학 등을 허락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일선 교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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