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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 차도로 내몰리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차도 위 거북이주행만 허용…아찔한 전동킥보드 규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해매다 증가…관련 법안 실효성 도마 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5-30 00:06:26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안전 관련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고속도·이용장소 규제 등이 오히려 이용자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도로를 달리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스카이데일리
  
 
최근 몇 년간 퍼스널 모빌리티(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용자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단, 최고속도는 25km가 넘어선 안 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차들이 오가는 위험한 차도 옆을 느릿느릿한 속도로만 다녀야 하는 셈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해매다 증가…2022년 연간 판매량 30만대 돌파 전망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이동수단의 판매량은 △2016년 6만대 △2017년 7만대 등으로 추정됐다. 오는 2022년에는 판매량이 30만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인용 이동수단의 인기 요인에는 경제성과 실효성이 꼽힌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바람쐬러 김성태 대표는 “대부분의 제품이 3시간 남짓한 충전시간으로 30~50km를 주행할 수 있다”며 “가격도 100만원이 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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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 교통수단과 비교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도심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자동차 트렁크 및 사무실에서 보관이 용이하다”며 “기술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표=정의섭] ⓒ스카이데일리
          
문제는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접수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 사고는 총 291건이어다. △2014년 40건 △2015년 77건 △2016년 174건 등으로 개인용 이동수단이 유행한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차도 바로 옆으로 느릿느릿 가야…국민 위기로 내모는 법 개선 시급”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가 늘면서 관련 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 자체가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바람쐬러’의 김성태 대표는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자전거 도로로는 통행할 수 없고 오직 차도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며 “최대속도도 25km로 제한돼 있어 평균 60km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옆을 느릿느릿 지나가는 상황에 놓기에 된다”고 꼬집었다.
 
E퍼스널 모빌리티 수리업체 김진태 대표는 “자전거도 조금만 빨리 달리면 시속 25km 이상은 훌쩍 넘는다”며 “비슷한 속력을 내는 자전거도 전용도로가 있는데, 사이드 미러도 없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느린 속도로 자동차와 같이 차도에서 달리라는 것은 이용자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출·퇴근길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손명진(28·남)씨는 실제로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손 씨는 “교통비를 아끼려 작년부터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현행법상 인도로 다니는 게 불법이라는 소리에 차도로 달리느라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전동 퀵보드를 보지 못하고 달리는 차들이 은근히 많다”고 회상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도로 위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김종현 (28·남) 씨는 얼마 전 차도 옆으로 주행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할 뻔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요즘 출근길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며 “도로 옆을 느릿느릿 다니는 이용자들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까지 위험해 진다”고 토로했다.
 
▲ 차도에서만 주행가능하고 속도를 제한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애매한 규제 대신 해외 선진국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 중인 한 시민 ⓒ스카이데일리
 
해외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실효성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대책을 세워 실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공원 및 주행 구역을 따로 지정했다. 독일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정책 개선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문제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지만 해당 법규는 국토교통부 및 경찰청, 행정안정부 등이 각각 주관하고 있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각 부처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세부 추진사항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뚜렷한 정책 방향이 나왔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안전문제나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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