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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97>]-소수 동물의 예방접종
“포유류 키우면 사람이 걸리는 질병 조심하세요”
토끼 유행성출혈열·고슴도치 광견병…치사율·전염성 높아 예방접종 필수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2-25 04:45:45
 ▲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슴도치(사진)에게는 광견병과 진드기 예방을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 고슴도치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광견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개와 고양이가 아닌 토끼, 햄스터, 고슴도치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반려동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64%가 개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이를 선호하는 사람도 9%에 달했다. 토끼, 햄스터 등을 좋아하는 이들은 각각 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21.8%에 달한다.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즉, 약 10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인구수로 보면 1%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실제 반려인 중에 1%가 토끼와 햄스터를 키운다고 가정하면 각각 1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두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약 2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일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들에 따르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의 반려동물 치료를 의뢰하는 경우가 근래 들어 부쩍 잦아졌다.
 
 ▲ 토끼의 경우 유행성출혈을 조심해야한다. 토끼에서 토끼로 전염되는 병의 특성상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토끼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이다. 태어난 후 3개월이 넘은 토끼의 경우 첫 접종 이후 6개월 후에 재접종하면 된다. ⓒ스카이데일리
 
토끼 유행성 출혈병은 전염과 치사율 높아… 고슴도치는 광견병, 진드기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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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등의 동물들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토끼의 경우 유행성 출혈병(RVH) 및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춰야 한다. 각 예방주사는 토끼가 태어난지 3개월이 되기 전에 한번 접종하고 1개월 뒤에 한번 더 접종해야한다. 나이가 3개월이 넘은 토끼의 경우 첫 접종 이후 6개월 후에 재접종하면 된다.
 
최인영 러브펫 동물병원 대표원장은 “토끼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광견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유행성 출혈병의 경우 토끼들끼리만 전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아주 높다”며 “이 병에 감염되면 멀쩡해 보이던 토끼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입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설명했다. 또 전염성이 강해 주변 토끼들까지 모두 폐사 시키므로 예방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슴도치의 경우 광견병과 진드기 예방을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 고슴도치 역시 포유류이기 때문에 광견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최 원장은 “고슴도치의 진드기는 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와 고양이의 심장사상충 및 기생충 예방약을 처방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 햄스터(사진)는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자주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질병인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약을 추천한다고 수의사들은 말한다. ⓒ스카이데일리
 
새, 물고기 전염병 예방 약품은 당국이 '질병 유행' 인정할 때만 수입 허가
 
햄스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자주하는 편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햄스터의 경우 예방 접종을 원하면 유행성 출혈열 백신과 기생충 예방약을 추천한다고 수의사들은 말한다.
 
유행성 출혈열이란 주로 들쥐들이 사람에게 옮기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급격한 고열, 발작, 고열증상, 일시적인 신장 및 간장의 기능장애 등을 동반한다.
 
때문에 보통 햄스터에게는 생후 6주가 지난 이후에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3주 간격으로 2번씩 접종한다. 또 기생충 예방약도 2~3개월에 한 번씩 처방 받는 게 좋다고 전한다.
 
한편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 새, 물고기 등의 동물들에 대한 예방약의 경우 까다로운 국내법 절차에 의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약사법 8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사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 회장은 “반려동물 예방약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질병이 유행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방약 수입 허가를 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 때문에 국내서 예방약을 구할 수 없는 전염병에 걸린 반려동물들은 죽어나갈 수 밖에 없다”며 “수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교과서에는 수많은 약들이 실려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예방 치료를 할 때 쓸 수 있는 약은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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