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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성인물 산업 실태 르포(下-부작용)
사진 기본, 이젠 영상까지…야동 뺨치는 음란광고
각종 사이트 내 선정적 광고 도배…제재 기준, 방식 등 애매모호
이지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5-15 00:03:15
 ▲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선정적 광고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선정성뿐 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가독성도 떨어뜨려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광고로 인한 수익이 만만치 않아 오히려 더욱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은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한 이용자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문식 부장|김인희·이성은·이지현 기자]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 걸린 선정적 광고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소위 ‘음란광고’ 불리는 선정적 광고는 각종 성인물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출시된 제품 판매 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뿐 만 아니라 각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등을 통해서도 선정적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어린 청소년들마저 선정적 광고를 통해 성인물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선정적 광고는 근절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신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자극적 광고는 줄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자극적인 광고가 많은 웹사이트의 뉴스피드 노출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 등이 많은 사이트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페이스북 내에는 자극적인 광고를 담은 페이지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광고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익성 때문이다. 인기 사이트 내에 자극적인 광고는 상당한 광고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한다.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 수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광고가 실리게 된다. 자극적인 광고의 특성상 수위가 차쯤 높아진다. 하지만 무조건 광고효과와 수익성만을 쫓다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당 사이트의 신뢰도 저하,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자극적인 광고의 무분별한 노출 등이 그것이다. 또 사이트의 원활한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광고
송지영(27·여) 씨는 “평소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온라인상에서 ‘TV다시보기’를 자주 보는데, 가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프로그램 앞뒤로 나오는 광고에 ‘발정난 여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의 성인광고가 팝업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이트 주소와 관련 글들을 포함한 광고는 TV프로그램이 재생되는 동안에도 몇 분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와 서로 불편하고 난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흔한 광고라 온라인상의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체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경윤(25·여) 씨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뉴스 기사를 읽을 때 특히 불편함을 느낀다”며 “기사를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떠있는 자극적인 광고 대문에 기사 구독을 아예 포기해 버린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료가 주 수입원인 언론사의 수익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팝업 광고로 인해 기사의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국 독자가 떠난다는 사실을 언론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상현(26·남) 씨는 “조용한 버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보는데 갑자기 음란물이 재생돼 주변 승객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며 “요즘에는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일이 있고난 후로부터 광고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만큼 광고 기술도 고도로 발달하고 있어 차단 프로그램이 모든 광고를 막아내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노출·불륜·성(性)상품화 등 자극적 광고 난무하지만 제재 기준, 방식 등 중구난방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선정적 광고’란 광고 소구 이론에 빗대 여성의 성적 매력을 이용한 광고로 규정된다. 온라인에서의 선정적 광고는 주로 남녀의 성생활이나 노출증, 불륜 등 비윤리적 행위와 여성을 성적 객체화 시키는 요소들로 이뤄져 있다.
 
인터넷 광고는 대부분 클릭률에 따라 수익이 판가름 난다.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끌 수 있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과 사진이 이용된다. 온라인상의 선정적·음란 광고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수치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인터넷 광고’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통한 보호 대상임과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입각해 사회적·법적 책임이 분담된다.
 
국내 인터넷 광고 규제는 크게 ‘자율 규제’와 ‘제도적 규제(법적 규제)’로 구분된다. 자율 규제는 주로 민간 위임 형태로 이뤄진다. 주로 민간 전문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체별로 심의 기준이 매우 상이해 수년이 넘도록 혼선을 빚고 있다.
 
‘제도적 규제’는 위반 시 법으로 처벌되는 강력한 규제 수단이다. 이 역시 모든 미디어 광고를 조사해 법률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통심의위)에서는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이프넷 등급 기준’을 만들어 자체적인 심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정보제공자가 정보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해 두면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투명성,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해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등급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기관이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등급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략적인 등급만 제시하며 인터넷 사용자의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뚜렷한 규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법률에 의한 직접적 규제보다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
 
전문가들 “각 사이트 마다 자체 ‘자정작업’ 필요…해외 모범 사례 참고해야”
 
 ▲ 온라인상에 노출된 선정·음란 광고는 클릭하면 곧장 음란 사이트로 접속이 되도록 돼 있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이용시 선정적인 화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사진은 실제 온라인 팝업 및 음란 광고 캡처 화면. ⓒ스카이데일리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온라인 음란 광고는 보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고 단언했다. 또 “광고 차단 기술도 발전되고 있지만 그만큼 인터넷과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로팅 광고(인터넷 사이트 전체나 일부를 뒤덮는 광고)’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무분별한 음란 광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란 광고를 싣는 매체와 내보내는 광고 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혹은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업체도 클릭수만 높이는 선정적 광고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호소력 있는 광고를 제작해야 생존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지준형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자극적인 광고를 게재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인터넷 언론사가 꼽힌다”며 “언론사 사이트는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 빈도가 높은 만큼 언론사 자체적인 음란 광고 근절 의지를 갖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 교수는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이 대형 포털사이트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가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질을 높여 구독자들의 자체 홈페이지 방문 유도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나라 언론사도 광고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정작업을 통해 기사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란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법적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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