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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112>]-반려견 목줄 미착용 실태
넘치는 배려받은 반려견 ‘도로 위 시한폭탄’ 방불
허술한 단속 허점 목줄 없는 반려견 거리 활보, 타인 안전 위협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10 00:05:03
 ▲ 최근 반려견 목줄 미착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목줄을 매지 않으면 반려견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에 대응 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목줄을 매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반려견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강공원을 찾았다. 한강공원 반포·잠원 지구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견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시간 동안 포착된 이들만 해도 수십여명에 달했다.
 
공원 곳곳에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공원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들이 여럿 보였다. 목줄이 풀린 반려견들은 주인 곁을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일부 반려견은 주변 사람을 향해 짖는 등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견주들은 아무렇지 않는 듯해 보였다.
 
두 살 된 퍼그 견종을 키우는 오현아(32·여) 씨는 “반려견이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라도 멀리 편하게 있기를 원해 목줄을 풀어줬다”며 “목줄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괜찮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다섯 살 된 푸들을 키우고 있다는 김선영(25·여·가명) 씨는 “우리 강아지는 나를 잘 따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목줄을 묶어놓으면 답답해하는데 그렇다고 산책을 안 시킬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리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 씨가 키우는 푸들은 주변 행인들을 향해서 연신 짖어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약자나 어린 아이의 경우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였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통에 자칫 자전거나 차량 등과의 충돌 가능성도 충분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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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목줄 풀린 반려견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반포한강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이혜민(30·남) 씨는 “나는 개를 무서워하는 편이다”며 “목줄을 차지 않은 개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지 불안하다”고 귀띔했다.
 
목줄 미착용 단속 과태료 5·7·10만원…1년 간 전국 적발 건수 160건 불과
 
 ▲ 한강공원 곳곳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견주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에티켓이 적힌 표지판(사진)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해당 표지판에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경고도 함께 적혀 있다. ⓒ스카이데일리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견주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에 따라 1회 단속 시 5만원, 2회 단속 시 7만원, 3회 단속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적발 될 때마다 견주의 인적사항이 각 지자체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누적 집계가 이뤄진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속이 미비하다 보니 사실상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목줄 미착용 건수는 160여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다시피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주무관은 “정부에서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대한 위반 적발 건수는 160건에 불과하다”며 “현재 반려동물의 목줄 착용 등에 대한 계도, 단속 등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도록 돼있고 중앙 정부에서는 단지 전국적인 집계만 낼 뿐이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목줄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장을 포착해 적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윤수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주무관은 “서울시의 경우 각 공원 내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관리·단속은 각 공원의 관리사업소에서 진행하도록 돼있다”며 “목줄 미착용 등은 공원 등에서 현행범으로 걸렸을 때에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인원 부족으로 넓은 한강공원을 2인 1조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하는 것이 단속 노력의 전부다”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목줄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타인 안전 위협하는 목줄 풀린 반려견, 견주 스스로 목줄 착용 중요성 인지해야”
 
 ▲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에 따르면 목줄을 매지 않을 경우 1회 단속 시는 5만원, 2회 단속 시는 7만원, 3회 단속 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속 가능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대다수의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안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견주 스스로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목줄 착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승열 코리아경찰견훈련소 소장은 “반려견은 순간적으로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는 존재다”며 “차, 자전거, 사람 등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아무 데나 빈 공간으로 뛰어가는 성질이 있는데, 목줄을 착용하면 반려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협회에 종종 접수되는 편이다. 지난달 서울시내에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목줄을 풀어놓고 산책을 하는 중 갑작스러운 자전거 출현으로 놀란 반려견이 차도로 뛰어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최승열 소장은 “반려견의 목줄은 풀어놓은 상태와 묶어놓은 상태에서 각각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예를 들어 목줄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오히려 견주가 차 주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고 강조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반려견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라도 반려견 목줄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일부 견주들은 모든 사람이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가끔 기본적인 상식을 잊곤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반려견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충분히 공포의 대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반려견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견주라면 목줄을 착용시키는 것을 상식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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