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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금융업계 평창올림픽 후원 마케팅
국가적 경사에 뭉칫돈 선뜻…금융권 착한선행 눈길
KB·신한·하나 등 국가대표팀 지원…직접적 효과 없는 자발적 후원
김민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16 00:16:5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금융권이 후원을 통해 자사 이미지 제고 등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 부착된 KEB하나은행 동계올림픽 광고 ⓒ스카이데일리
 
최근 금융권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구촌 축제라 불리는 평창올림픽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관련 마케팅을 통해 자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지도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조직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이하·평창특위)는 지난 2016년 11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공공기관 등 후원지원 촉구 및 권유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올림픽 후원 및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및 정치권 등의 독려에 호응하듯 국내 금융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평창 관련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앰부시마케팅(매복 마케팅)’ 금지 조항 탓에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기업마크를 부착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대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어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가대표팀 자발적 후원…올림픽 분위기 고조시키는 국가대표 금융그룹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권에선 거금을 투자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자격을 얻은 KEB하나은행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공식 후원은행 협약을 체결했다.  
 
▲ 자료: 각 사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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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은행 중 유일한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기간 운영자금 관리 및 입장권 판매대금 수납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선수단, 조직위원회 관계자,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입출금 업무, 외국환거래 업무 편의도 제공한다.
 
공식 스폰서로서의 역할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소기업과 비인기종목에 대한 후원 및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술보증기금, 평창조직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계올림픽 관련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 보증서 발급(대출금액 대비 최대 100%), 보증료(보증금 대비 최대 0.5%)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비인기종목 후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비인기 동계스포츠 종목인 대한루지연맹을 후원해왔던 하나은행은 지난해 10월 루지 경기장을 방문해 루지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발전기금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공식 후원사로 선정된 하나은행 외에도 금융권에서는 평창올림픽을 향한 러브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만큼 올림픽경기 중 기업로고나 CI 등을 노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KB금융그룹은 윤종규 회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후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한체육회 선수단에게 격려금 1억원을 전달한 데 이어 최다빈(피겨), 심석희·최민정(쇼트트랙), 윤성빈(스켈레톤) 등 국가대표 선수와 아이스하키, 컬링 국가대표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갤럭시아SM과 스포츠선수들의 자산관리전담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특화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는 셈이다. 심석희, 최민정 등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은행의 PB서비스 외에 KB손해보험의 스포츠인 전용 상해보험, KB국민카드 리브메이트와 연계한 팬클럽행사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신한금융도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이광기(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마그너스(크로스컨트리), 최재우(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등과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노르딕복합 등 6개 설상 종목의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직접 효과 없어도 물심양면 후원…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긍정적 평가
 
▲ 공식 후원사인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사들은 평창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KEB하나금융그룹 루지 국가대표 후원 협약식, KB금융그룹 선수단 격려금 전달식·아이스하키 국가대표 후원 협약식, 신한금융그룹 대한스키협회 후원 협약식 [사진= 각 사]
 
금융사들이 앞다퉈 평창올림픽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정작 기업마크를 노출할 수 있는 곳은 공식 후원사인 하나은행뿐이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는 대회와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닐 경우 해당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불법적 마케팅을 뜻한다.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따르면 조직위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이나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음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조직위의 승인 없이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실상 선수 개인이나 종목에 후원을 쏟아 부어도 공식 후원사가 아닌 이상 올림픽 관련 상징물이나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앞다퉈 국가대표 선수 개인이나 종목을 대상으로 후원하고 있는 배경에는 후원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상 마케팅 효과도 후원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전종우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선수 후원 사실이 사전에 알려져 선수만 봐서 회사가 연상되면 회사 로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적지 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공식 파트너사에 비해 돈은 적게 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후원을 지속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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