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6 07:37
뉴스 > #E fact > 건설·자동차
[스팟이슈]-카셰어링 타인명의 도용
무면허·미성년자 교통사고 유발자 쏘카·그린카
본인확인 절차 강화 시급...비대면 서비스의 한계 “어쩔 수 없다” 수수방관
나수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6-22 00:57:58
▲ 국내 대표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쏘카와 그린카는 비대면 서비스로 차량 대여 과정을 간소화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간편해진 회원가입 절차로 인해 미성년자가 큰 제약 없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운전을 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결여된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사진은 주차 돼 있는 쏘카와 그린카 차량 ⓒ스카이데일리
 
최근 카셰어링의 명의도용과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자가 남의 명의를 도용해 무면허 운전하다 발생한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 측에선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카셰어링, 편리한 인증 앞세워 ‘폭풍성장’…무면허·명의도용 피해 사례 속출
 
카셰어링업계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비대면 인증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성장세를 누렸다. 국내 대표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는 최근 보유 차량 1만대, 회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2년 쏘카가 출범한 지 불과 6년 만에 급성장한 셈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간편한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해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인증 절차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져 미성년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이 전무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 정도에 불과했던 10대 무면허 랜터카 사고는 2012년 9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무려 689건이 발생했다.
 
▲ 회원가입 시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해본 결과 어려움 없이 회원가입을 완료했으며 대여 예약까지 완료했다. 이는 부모님 개인정보를 아는 미성년자에게는 충분히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사진=그린카와 쏘카 회원가입 및 차량 대여 완료 캡처화면]
 
광고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을 이용할 경우 그 피해가 주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부추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무면허로 카셰어링 차량을 운전하던 중학생 4명이 정차해 있던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황동하(31·남) 씨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비대면으로 차를 빌려주다보니 미성년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무면허 미성년자가 도로 위를 질주하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있으나마나 한 본인인증…카셰어링 업체 “비대면이라 한계있다” 수수방관
 
이처럼 카셰어링의 허술한 본인인증 및 명의도용으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본인명의 확인’을 추가 인증수단으로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가입 시 한 번만 인증과정을 거치면 이후에는 차량 대여 시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없다. 사실상 미성년자라도 몰래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인증을 한 번만 거치면 얼마든지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스카이데일리가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한 뒤 쏘카를 이용해 본 결과 별다른 제지나 추가인증없이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었다. 편리성을 강조해 만든 간편한 비대면 인증방식이 맹점으로 작용해 각종 사건·사고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 스카이데일리는 타인 명의로 쏘카에 회원가입을 한 후 차량을 대여해본 결과 한 번의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난 후면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 사진은 타인 명의로 쏘카 차량을 대여해 탑승하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카셰어링 업체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쏘카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음먹고 타인명의를 도용해 회원가입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증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냐는 기자에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허술한 인증절차 탓에 카셰어링 이용자뿐 아니라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유진(27·여) 씨는 “카셰어링 업체가 무면허·미성년자 명의도용 사고발생 책임을 회피한다면 차라리 카셰어링 서비스를 없애는게 옳다”며 “기존 렌트카 업체는 직원을 통해 차량을 받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미성년자 명의도용 사건은 없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최민재(30·남) 씨는 “허술한 본인인증 절차로 무면허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는 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인데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 및 관계부처 안팎에서는 카셰어링 업계가 인증수단을 강화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해 회원가입한 고객을 카셰어링 측에서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며 “비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인지했다면 더 강력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방식의 인증절차가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수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5
감동이에요
1
화나요
2
슬퍼요
6
댓글 : 3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43,259 ▶
어제 157,01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