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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근접출점 논란
뚜레쥬르·파리바게뜨 출혈경쟁에 서민점주 눈물
“편의점은 막고 빵집 왜 안 막나…타 브랜드 근접 출점 제한해야”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7 17:08:27
최근 편의점 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편의점 옆 편의점’ 문제가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에는 출점거리 제한이 없다보니 한 건물에 여러 개의 편의점이 들어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결국 피해는 편의점 대리점주의 몫이라는 점에서 ‘브랜드가 다른 편의점 간 출점거리 제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편의점 업계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베이커리 업계에서도 근점 출점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편의점 옆 편의점’ 만큼이나 ‘빵집 옆 빵집’ 문제도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사안이지만 정식으로 논의된 적 없기 때문이다. 국내 양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출점 경쟁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매장과 같은 건물 혹은 바로 지척에 또 다른 브랜드 매장이 새로 문을 여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점주들의 근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최근 새로운 논란거리로 급부상 중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매장의 근접 출점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업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타 브랜드 근접 출점’ 논란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계로 옮겨가고 있다. 다른 브랜드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출점하는 것을 막아 점주들의 피해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 건물에 두 개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입점된 모습 ⓒ스카이데일리
 
최근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계 타 브랜드 근접출점 제한 요구 물결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한 건물에 브랜드가 다른 두 개의 베이커리가 들어서거나 도보로 1분도 채 되지 않는 50m이내 거리에서 매장운영을 하는 점주들은 “거리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규개점 한 달 반 만에 바로 옆 경쟁브랜드 개점…“전 재산 투자해 그만둘 수도 없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 상가 내 뚜레쥬르 매장이 리뉴얼 오픈을 했다. 한 부부가 기존 뚜레쥬르 매장이 있던 자리에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 새롭게 신규로 오픈을 한 것이다. 문제는 같은 건물 핸드폰 매장이 없어지고 나서 발생했다.
 
그 자리에 타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리바게뜨 매장 입점이 예정됐다. 해당 점주는 한창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같은 건물의 뚜레쥬르 점주는 경쟁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됐다. 뚜레쥬르 점주는 사실상 생계가 걸린 매장을 신규 오픈을 한 지 이제 두 달도 채 되지 않은데다 유동인구도 적은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뚜레쥬르 점주 부부는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줄 알았다면 당연히 이곳에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다”며 “여긴 평수가 큰 매장도 아니고 상권이 발달된 곳이 아니라 하루에 벌어봤자 7~80만원인데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 경쟁 매장이 직영점일 경우 점주들은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할인 행사 등 프로모션 시 직영매장은 본사에서 부담하지만 가맹점은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두 개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바로 나란히 입점된 모습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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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투자해서 이곳을 들어와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 매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만두고 나갈 수도 없다”며 “저곳 매장은 점주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의 위탁매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사가 지원하는 직영과 별반 차이가 없어 우리처럼 개인이 하는 매장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본사가 점주를 고용하는 형태의 위탁점,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 등으로 나뉜다. 직영점이나 위탁점의 경우 할인행사 등 프로모션 비용이 본사 부담이지만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손님을 유치하는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가맹점은 직영점이나 위탁점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 건물 내에 경쟁 브랜드가 생긴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인근에 위치한 뚜레쥬르와 같은 건물에 파리바게뜨가 얼마 전 신규 오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뚜레쥬르 매장 점주는 “8년 간 자리 잡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며 “그나마 외부 매출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지만 바로 옆에 경쟁 브랜드가 생긴다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래 이런 경우 허다했는데 남들 눈에 가십거리만 될 뿐 달라지는 건 없고 정부나 본사에서는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그저 점주 스스로가 열심히 노하우를 쌓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보 1분 거리, 50m 이내 입점 경우 허다…점주들 “우리도 거리제한 필요하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이기 때문에 동네빵집이 근처에 있다면 출점이 제한돼 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출점 가능한 곳이 한정되다 보니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의 묘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매장과의 경쟁을 피해 위치를 옮겨 새롭게 오픈했다. 파리바게뜨 매장이 있던 자리는 현재 이디야 커피매장으로 바뀐 상태다.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가 서울 내 무작위로 파리바게뜨 매장과 뚜레쥬르 매장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서초역 △역삼역 △선릉역 △양천향교역 등에는 50m이내에 도보로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두 브랜드 매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양사의 출점 경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점주들 역시 동네빵집을 운영하는 이들과 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파리바게뜨는 길 바로 맞은편에 뚜레쥬르가 생기자 인근 지하철 역 근처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오픈하기도 했다. 같은 브랜드나 동네빵집의 경우 출점거리 제한을 받지만 타 브랜드가 입점할 경우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점주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장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베이커리 본사 측은 나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점주들의 이익을 위해 근접 출점을 자제하고 있으며 뚜레쥬르의 경우 최근 매장수가 1320여개로 2016년 이후 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대기업 베이커리 출점제한으로 인해 매장을 낼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다 보니 입점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처에 경쟁 브랜드가 생긴다고 해서 해당 점주에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점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며 “서비스·제품의 질을 높이고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브랜드를 가꿔가는 것이 본사 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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