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신축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소음과 먼지를 비롯해 건설 차량의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특히 건설현장이 대로변에 위치한데다 주변에 많은 병원까지 자리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보행로 절반 이상을 점거한 차량에 대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지는데도 정작 문제의 당사지인 풍림산업은 절차상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을 찾아 불법 도로점용 현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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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회관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발주기관이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함을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공사자재 및 폐기물 공사차량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 및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를 도로의 구역 안에 점용하기 위해선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시공사인 풍림건설은 지난 4월 지자체로부터 도로 무단점용으로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공사 발주처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풍림산업은 1954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다. 주택사업을 비롯해 토목·건축·플랜트 등 전 분야에 걸쳐 시공 경험이 풍부하다. 대표 사업으로는 대전지하철과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이 꼽힌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년 5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이듬해 4월 졸업했다. 이후 재차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월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 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두 번째 회생절차 판결을 받았다.
병원 밀집지역 대로변 차지한 공사자재·공사차량, 차도로 보행하는 주민·환자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은 면적 5.35㎢, 인구 10만 5515명으로 인천광역시청, 시교육청, 남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인천문화회관, 중앙길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현재 길병원 사거리로 가천대길병원, 가천대학교의과대학 등과 크고 작은 병원들이 위치한 곳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본부회관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일대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풍림산업의 막장공사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행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공사차량과 공사자제 때문이었다. 심지어 주민들은 풍림산업이 보행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불편함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나 폐기물, 차량 등을 보행로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도로법에 따르면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를 도로의 구역 안에서 점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해 허가관청에 신청해야한다. 하지만 풍림산업이 남동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은 차량 출입로가 전부다. 이외의 지역에 도로점용 한다면 불법이다.
가천대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배근덕(64·남) 씨는 “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집이 병원 근처라 차를 타지 않고 방문한다”며 “병원을 가기 위해선 공사 현장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보행로 상태가 엉망이라 불편하고 주차돼 있는 트럭이나 건설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할 때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곤 한다”고 토로했다.
공사현장 인근 에스파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 한아름(24·여) 씨는 “풍림산업이 적자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양심도 적자 상황인 것 같다”며 “지금은 덜하지만 공사 초반에는 소음은 물론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차를 타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좁은 도로를 통과할 때 건설 현장에 있는 차량을 피하려는 맞은편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여기는 병원, 음식점이 몰려 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도 풍림산업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인도에 차량, 건설자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위협받는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에도 시공사 못 들은 척, 발주처 발만 동동
현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사안은 청와대에까지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월동 건설현장 불법 도로점용’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있다.
청원인은 “현재 풍림산업이 진행 중인 신축 공사 현장은 큰 도로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공사가 주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 지금까지 주민에 대한 벼려가 없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시공사인 풍림산업이 계속되는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자 화살은 공사 발주처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해서라도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나서서 시공사에 공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태를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공사의 발주처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사 초반에는 먼지, 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고 이후에는 불법 도로점용으로 주민들이 시정 조치를 요구해왔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도 풍림산업에 수차례 상황을 설명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에도 건설사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문제 될 게 없다”며 “공사 현장에서 트럭, 건설 장비 차량이 보행로 위에 주차돼 있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우리가 차량 출입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보행로에 차량을 정차시키면 그건 불법이다”며 “주민들이 잠시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잠시 정차한 것이 대부분이다”고 반박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남동구 건설과 관계자는 “관내 모든 도로점용 사업장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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