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소상공인 약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이들이 조속히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회성 특별 지원책이다.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9일 신용회복 지원조치의 대상과 규모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1월부터 2025년8월 사이 소액(5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이며, 개인이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가 약 74만8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8월 말까지 이미 전액 상환을 마친 사람은 총 257만7000명으로 30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연체금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과거 신용회복 지원대책(2021년, 20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들도 포함됐다. 개인 약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약 39만9000명이 새롭게 지원 범위에 들어가 보다 폭넓은 회복 기회를 얻는다.
신용회복 여부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8개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용평점 상향 등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개인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40점(616점→656점) 상승했고,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 결과 약 29만 명이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696점→727점) 상승해 약 2만 명이 제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같은 포용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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