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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이어도 재기할 수 있게”… ‘새도약론’ 출범
거치기간·중수료 無,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메우는 맞춤지원 병행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1-14 10:00:00
▲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고,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5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주요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서명했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1일 발표한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로, 신복위 본사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새도약기금이 장기간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의 매입·정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도약론은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막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던 분들에게 연 3~4% 저금리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공공이 함께 취약계층의 ㅈ도전을 돕는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권에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출범 한달만에 5조4000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34만 명이 채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새도약론을 통해 취약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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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도약기금은 지원자격 요건이 7년 이상 연체중인 채무로 한정되면서 과거 연체 이후, 상환 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해 조정 채무를 꾸준히 상환 중인 성실 상환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빚을 갚고 이는 분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을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별도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새도약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후, 신복위·법원·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대이며, 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커지고 금리가 내려가는 구조로 설계했다. 6~11개월 이행자는 최대 300만 원(연 4.0%), 12~23개월 이행자는 최대 1000만 원(연 3.8%), 24~35개월 이행자는 최대 1500만 원(연3.5%), 36개월 이상 이행자는 연 3.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운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 재원 약 1000억 원을 이차보전 등 새도약론의 이자부담 지원에 사용하고, 6개 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하는 대여금 한도를 투입해 총 5500억 원 규모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새도약론과 함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 가운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강화된 채무조정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신복위 일반 채무조정에 비해 감면 폭과 상환기간이 모두 확대된 것으로, ‘이자 전액 감면’과 ‘최장 3년 상환유예’도 병행된다.
 
이 같은 특별 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정부와 신복위는 같은 시기에 연체를 시작해 비슷한 기간동안 추심 고통을 겪었더라도, 채권 매입 기준일과 며칠 차이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함을 줄이는 데에 정책 추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기간 5년 미만 채무자에게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8년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새도약론은 협약식 이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콜센터(1600-5500)을 통해 사전 상담과 예약을 진행한 뒤,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발생 여부와 6개월 이상 채무조정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과정에서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른 자활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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