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장기 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이어진다”며 채무조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금융권에서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금 규모는 총 1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해 채권 매입과 심사를 맡고 신용회복위가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했음을 지적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맞물리며 채무불이행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와 추심 압박 속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불법 사금융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연체로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이 늘어나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의 긍정적 효과도 제시됐다. 해외 연구 사례를 인용하며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면 소비가 확대되고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한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와 연계해 그 필요성을 부각했다.
향후 추진 방향도 언급됐다. 그는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동시에, 성실 상환자 지원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특별자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 인하 요구권 실효성 강화 등 금융비용 경감 대책을 마련했으며,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저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부채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신뢰 회복의 장치”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고용과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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