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자 A는 차주 C의 상환능력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려준 뒤 3일 만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3일 동안 적용된 이자율은 사실상 100%에 달했다.
# 대부업자 B는 차주 D가 신청한 100만원 대출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20만원을 먼저 떼고 80만원만 지급했다. 하지만 이자는 실제 수령액이 아닌 1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을 노린 고금리 꼼수대출과 불법 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행위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상환능력 심사를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려준 뒤 사흘 만에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선이자를 미리 떼어 실제 이자율을 높이는 대출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약 3개월간 등록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8월28일까지다. 금감원은 민원과 제보,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개 안팎의 업체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말 감소세를 멈춘 뒤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일부 업체가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법정 최고금리를 교묘하게 우회하는 대출 관행이다. 금감원은 상환능력 확인을 명목으로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 내 원리금 상환을 요구해 사실상 고금리를 받는 미끼대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출신청금액에서 선이자를 먼저 공제해 실제 대출금은 줄이고, 이자는 신청금액 기준으로 받는 꼼수대출도 대표적인 사례다.
불법 채권추심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파산면책이나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된 채무를 계속 추심하는 행위, 가족·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을 들여다본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는 채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채무액에 더해 추심하거나, 법적으로 탕감 가능한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업체들이 드러났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통로로 활용되는지도 들여다 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검사에 나서 대출 문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일부 이용자는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한 뒤 국제전화 형태의 낯선 번호로 불법사금융 업체의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뿐 아니라 대출 중개 단계까지 검사 범위를 넓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경로를 차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존 점검이 등록 대부업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중개 경로까지 함께 살펴 등록·미등록 영역을 아우르는 점검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하고 불법추심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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