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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포커스]-NC·넥슨 게임시장 논란(上-상술)
모래지옥 같은 게임천국 ‘그래서 돈 버는 기업’
모래지옥 같은 게임천국 ‘그래서 돈 버는 기업’
게임상품들 ‘기술인가 마약인가’…돈 그 이상의 보물 ‘아이템·등급’ 환상
김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3-28 00:07:09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침까지 게임을 하는 아들을 말리던 50대 아버지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은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21살인 장 모씨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아버지인 A씨가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라”고 나무라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삼촌이 경찰에 신고했고, 장 씨는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이번 사건을 접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 같이 똑같았다. ‘경악 그 자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입에 담지 못 할 ‘패륜적 존속살인’의 원인이 한낱 ‘게임’에 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는 여론도 높게 일었다. 이처럼 최근 ‘게임’이 원인이 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게임 자체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게임중독, 게임폐인, 게임살인 등 게임이라는 단어 뒤에 자극적인 단어가 붙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게임’ 자체가 사회적 병증의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 게임업체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엔씨소프트와 넥센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하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두 기업이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금도 엔씨소프트와 넥센이 만들어 낸 게임으로 인한 각종 폐해들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우려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게임업계 양대산맥인 엔씨소프트와 넥센이 생산해 낸 게임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이슈 포커스’ 게임시리즈로 조명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일부 게임에 대한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들의 금전적 피해사례를 취재했다.

 ▲ 최근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행위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들의 피해액은 개별적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피해를 낳은 게임업체는 우리나라 게임업계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넥센과 엔씨소프트가 꼽히고 있다. 사진은 넥센(왼쪽)과 엔씨소프트 본사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
[특별 취재팀=김신·김도현·유은주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게임사가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해 고객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 사이에서는 “현질(게임 캐쉬 혹은 아이템 등을 구매하기 위한 현금결제를 일컫는 신조어)하는 사람만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돼 버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당 제품을 출시한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게임 서비스를 종료한 회사들은 ‘약관’을 앞세워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게이머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게이머들은 서비스를 종료한 게임사들 대부분은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고 이야기 한다.
 
전문가들 또한 “게임사가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먹튀’나 다름없는 행위다”며 “특히 서비스 종료 공지 기간과 실제 서비스 종료 시점의 시간차가 적어 고객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기조차 놓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월 100만원 씩 6개월간 총 600여만원 결제, 게이머들 “서비스 종료는 순식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44. 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24일 출시된 모바일게임 ‘프로야구 6:30’의 이용자였다. 이 씨는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달고 살 정도로 이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소위 말하는 ‘하드유저(Hard user. 게임 이용 시간이 긴 사람을 일컫는 단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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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씨소프트의 자회사인 엔트리브소프트는 지난 2월 25일자로 기존에 개발·운영하던 모바일게임 ‘프로야구 6:30’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기간 동안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적지 않은 현금을 쏟아부은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는 게임사의 행태가 ‘먹튀’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프로야구 6:30 광고 화면 캡쳐 이미지 

그런데 이 씨는 올해 초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이해못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한창 즐기던 게임이 서비스 종료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25일 ‘프로야구 6:30’을 개발·운영한 엔트리브소프트는 “2월 2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프로야구 6:30이 이제는 추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구단주님(유저)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전했다.
 
불과 한 달여를 앞두고 서비스 종료 소식을 알린 셈이다. 이 씨는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도 안타까웠지만 그동안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구매를 위해 쓴 수 백 만원까지 고스란히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그 아이템들(또는 그것을 이용한 상위등급)은 이 씨에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돈 이상의 소중한 보물이었다.
 
이 씨는 약 6개월 간 카드 및 핸드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월 평균 약 100만원 정도를 게임 콘텐츠 구매에 사용했다. 서비스 종료까지 이 씨가 게임에 쓴 돈은 600만원 남짓했다. 이 씨가 이처럼 게임 콘텐츠 구매에 열을 올린 이유는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에게 아이템은 정말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필수품인 것이었다.
 
‘프로야구 6:30’ 게임은 다른 유저와의 경쟁이 핵심이기 때문에 현금 결재를 통해 유료 콘텐츠(아이템)를 구매해야만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씨 또한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통한 콘텐츠 구매를 선택했다. 그러나 게임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 수 백 만원을 써가며 공을 들인 이 씨 소유의 각종 콘텐츠(유료 결제 아이템 등)는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씨는 게임사의 행태가 ‘먹튀’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와의 만남에서 그는 “‘프로야구 6:30’의 서비스 업체인 엔트리브소프트의 행태는 사기나 다름없다”며 “서비스 종료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바로 직전에 현금 결제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한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엔트리브소프트가 서비스 종료에 따른 환불 규정을 내세우긴 했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미 구매한 콘텐츠는 환불이 되지 않고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해 충전한 캐시(게임 콘텐츠를 구매하기 위해 현금으로 충전하는 게임 내 통화 수단)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환불 규정은 사실상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캐시 충전의 목적이 콘텐츠 구매인데 캐시만 덩그러니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엔트리브소프트가 우리나라 손꼽히는 대형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의 자회사로 알고 있다”며 “결국 엔씨소프트의 안하무인격 행태로 수 백 만원을 날리게 된 셈이다. 엔씨소프트는 고객들을 ‘봉’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말 기준 엔트리브소프트의 지분 87%를 보유 중이다.
 
게임업계 1위 공룡기업 ‘넥슨’ 게임도 잇단 서비스 종료에 ‘망연자실 고객들’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프로야구 6:30’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매 달 평균 100만원 가량을 지불했다. 그간 게임 이용에 지불한 돈은 총 6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게임업체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을 전부 날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이 모씨의 게임 콘텐츠 구매 결제 내역 캡쳐 이미지 ⓒ스카이데일리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거주하는 홍 모씨(33세. 여)도 이 씨와 같은 게임을 이용하다가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였다. 자영업자인 홍 씨는 낮 시간 대에 가게를 보는 틈틈이 게임을 즐겼다. 하지만 피해액 만큼은 이 씨와 비슷한 수준인 500여만원에 달했다.
 
홍 씨는 돈 보다는 노력을 빼앗긴 것에 대해 더욱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돈도 돈이지만 그동안 애지중지 공을 들여 온 것을 송두리째 뺏긴 기분이 든다”며 “게임을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도록 시스템화 시켜놓고, 돌연 서비스를 중지해 버린 것은 기만 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넥슨의 광개토대왕을 즐기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정 모씨(27세. 남)도 오는 31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광개토대왕은 지난해 7월 9일에 출시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게임이다. 그는 “게임사의 행태가 ‘먹튀’나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구매한 콘테츠는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정 모씨는 “게임 시스템 자체를 현금 거래 없이는 제대로 즐기지 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고, 끝내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까지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거냐”며 “우리나라 게임업계 1위 기업인 넥슨 조차 이지경인데, 다른 중소기업들의 행태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넥슨이 내놓은 모바일게임의 서비스 종료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는 또 있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거주하는 임 모씨(38. 남)는 넥슨의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인 ‘퍼펙트 라인업’을 즐기던 열혈 이용자였다. 임 씨는 지난 2월 29일 ‘퍼펙트 라인업’의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최근 들어 TV 등의 언론 매체에 모바일 게임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완성도 보다는 홍보에 열을 올려 일시적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이런식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들인 후 나중에는 서비스 및 관리에 소홀해 진다. 결국 이용자들이 하나 둘 떠나면 그것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해 버린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게임업계 1위 기업인 넥슨을 비롯해 모든 기업의 행태가 거의 비슷하다”며 “파격적 마케팅→단기간 내 유저 유입→현금결제 유도→관리 부실→서비스 종료 등의 과정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 생존주기이며, 이 같은 행태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바일게임 업체 한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경쟁 구도가 날로 심화되면서 게임사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게임들의 생존력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발을 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방적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고객 피해 급증…전문가 “보상율 정하는 등 법정비 시급”
 
 ▲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최근 게임업체의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로 인한 피해 사례 증가 현상에 대해 “서비스 종료 시 전체 투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보상체제, 쉽게 말해 보상율을 정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이처럼 최근 들어 게임업체의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약관 변경 의무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 및 다수의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재 주요 게임사 약관에는 서비스 종료로 인한 금전적인 보상은 ‘서비스 종료일 이후 남은 전자화폐(캐시)’에 한정돼 있다. 유저가 갖고 있는 각종 아이템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또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사는 ‘운영상 혹은 기술적인 문제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종료 30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지한다’고 하고 있다.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서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관에는 허술한 점이 많아 각종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약관의 허술함을 이용해 ‘꼼수’를 벌이는 게임사들도 종종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한 게임사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고지 기한(1개월 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열어 결제를 유도한 뒤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대담한 고객 기만’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현재 모바일 게임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인한 고객들의 금전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등이 시급해 보인다”며 “서비스 종료 시 전체 투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것, 쉽게 말해 보상율을 정하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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