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6 08:20
뉴스 > #E fact > 유통·물류·광고
[이슈진단]-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논란
종횡무진 쿠팡 ‘로켓배송’…정부가 로켓 달아줬다
합법에 물류진출 길까지 ‘한국판 아마존’ 나오나…베일 미국법인 100% 지배 ‘시선’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6-08-31 14:05:24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올해 5월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이 유상운송을 하면서 기존 화물자동차운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 화물자동차를 사용,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사업범위를 규정했다. 특히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야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쿠팡은 로켓배송은 유상운송이 아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는 ‘무상 운송’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결국 로켓배송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어제(30일) 정부가 소형 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에 나선다고 밝혀 물류업계와 쿠팡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또한 12년간 유지됐던 ‘수급조절제’를 정부가 갑자기 폐지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소형 화물차 규제완화’에 나선 정부와 이를 둘러싼 업계의 반응 및 전망 등에 대해 진단했다.

 ▲ 정부는 30일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업종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운송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안이 일부 특정 업체와 대기업 택배사만을 위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쿠팡 본사, 한진 택배, CJ대한통운 ⓒ스카이데일리
#box1# 정부가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증차와 신규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쿠팡의 로켓배송이 합법화 되는 길이 열린 것과 함께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영업용 화물차를 필요한만큼 늘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운송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대규모 물류회사와 쿠팡만을 위한 일방적인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12년동안 적용됐던 수급조절제가 폐지되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만만치않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1.5톤 미만 화물차 요건충족시 증차가능
 
국토교통부는 30일 7대 유망 서비스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경우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 업종구분을 간소화해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 자료: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기존에는 택배업계가 증차를 하기위해선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정부에 증차 신청을 하면 정부는 교통연구원의 화물차 수급 분석을 검토한다. 이후 공무원과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차 규모를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차 공급과잉을 막기위해 시행한 ‘화물차 수급조절제’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소형화물차 수급조절제’가 12년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1.5톤 미만 택배차 신규 허가나 증차를 원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뒤 지자체에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증차까지 1년 가까이 걸리던 시간이 20일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개별·일반 등 3종에서 개인·일반 등 2종으로 개편한다. 개인업종은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나뉘며, 일반업종은 업체 규모화와 전문화가 이뤄지도록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스카이데일리

화물운송 진입문턱도 낮춘다. 화물운송 가맹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하고 자본금을 폐지했다. 현재 가맹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자본금 10억원에 차량 500대를 갖춰야한다. 하지만 자본금 요건은 폐지되고 차량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광고
다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와 신규허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업종의 소형화물차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는 직영 의무,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무분별한 차량 급증, 번호판 거래, 지입 경영 확산 등을 막기위한 조치다. 정부는주기적 신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직영 여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택배업계 주도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영세 차주와 사업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7개 택배회사가 초기에 10억원씩 적립한 이후 3년 간 15억원씩 추가로 적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의 원활한 공급으로 합법적·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진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등 운수업계 ‘반발’…‘일부 업체만을 위한 개정’ 지적
 
이처럼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운송업계 및 화물차 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해당 발전방안이 전체 운송업계 발전을 고려한 조치라기보단 일부 특정업체만을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스카이데일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런 ‘수급조절제 폐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내부 경쟁 심화와 저운임 고착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자본력을 앞세운 쿠팡과 일부 대형 택배사들만을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화물차 수급조절제’는 화물운송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운임단가 인하 등 각종 부작용을 막기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의 두 차례 파업 이후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12년간 유지돼왔다. 수급조절제가 ‘단번에’ 폐지될 경우 운임단가 하락, 과열 경쟁, 영세업체 타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다. 지난 2013년 2475원이던 평균 단가는 매년 1%대 하락을 보이다 지난해에는 2392원으로 2.33% 하락했다.
 
특히 이 같은 운임단가 하락은 규모와 자금을 앞세운 업체보다 영세업체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상위 5개사가 80%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택배시장에서 소규모 영세업체 및 개인들의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직영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을 막을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화물운송시장 발전을 위해선 단번에 시장 수급조절제 폐지에 나서기보단 단계별로 시행해 시행착오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다.
 
화물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택배용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는 사실상 ‘인터넷·모바일 쇼핑 급증에 따라 택배차량 증차를 요구한 쿠팡 및 일부 대기업 택배업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지입차주 및 영세 사업자 지원 등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1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47,105 ▶
어제 157,01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