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사진) 회장이 그룹 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핵심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오너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계열사의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경영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박 회장이 그룹내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핵심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계열사는 박 회장 및 오너일가가 적게는 48%에서 많게는 9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며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오너 개인회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금융계 안팎에서는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오너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계열사의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오너일가 대주주 핵심 비상장사,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기준치 초과 논란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도표=한지은] ⓒ스카이데일리
미래에셋대우증권은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를 품에 안으면서 자타공인 국내 1위 공룡증권사 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 내 핵심 비상장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 등이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목록에 올라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비상장 계열사다. 이들 계열사는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박 회장 및 오너 일가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91.9%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이 48.63%, 부인 김미경씨가 10.24%, 세 자녀가 각각 8.19%씩 보유하고 있고 4촌 이내 인척이 8%가량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오너 개인회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회장이 48.69%, 특수관계자 0.6% 등 총 49.3%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그런데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의 내부거래 비중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12%를 초과해 공정위 사익편취 규율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미래에셋그룹내 핵심 비상장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캐피탈’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5.58%, 17.05%를 기록했다.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이 상장 계열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일 경우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2% 이상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규제 규율대상이다.
두 계열사 모두 오너인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사 지분 2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 역시 12% 기준을 넘어선만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특히 미래에셋캐피탈의 경우 지난 2014년 내부거래율은 무려 98.42%에 달했다가 지난해 17.05%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2월부터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자 이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내부거래를 낮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전히 규제 커트라인보다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로 특정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매출이나 이익을 끌어올린 뒤 상장시켜 막대한 부를 취득하거나 승계자금을 편법으로 마련해온 행태에 제동을 걸기위해 도입됐다.
경제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상장사의 주주가치 훼손은 물론 총수일가 배불리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회사까지 동원 벌어들인 순이익 이상 배당도 실시해 ‘오너일가’ 배불리기 논란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스카이데일리
이와 함께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관계사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총수일가의 배를 불리는데 동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룹내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컨설팅의 100% 자회사다.
그런데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최근 2년간 벌어들인 순이익 규모 이상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 잡음이 적지 않다. 미래에셋펀드서비스가 배당하게 되면 그 배당금은 고스란히 박 회장과 오너일가가 지분 91.9%를 보유중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전액 챙기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2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당기순이익 27억원 중 99.70%를 배당했다. 사실상 벌어들인 이익 대부분을 현금 배당한 셈이다.
심지어 지난 2014년에는 벌어들인 당기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했다. 2014년 당기순이익은 29억978만원을 기록했는데 배당금은 30억원이다.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해 103.10%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또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매출 30% 가량을 관계사와의 내부거래에 의존해왔다. 내부거래율을 살펴보면 ▲2013년 28.77% ▲2014년 29.67% ▲2015년 29.35%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한 업계관계자는 “배당성향은 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너무 높아도 회사의 존속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사실상 기업으로서 존재가치보단 오너의 실탄 확보처라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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