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6 05:42
뉴스 > 富동산 > 반려동물
[반려동물 시대가 온다<99>]-동물보호법
동물헌장 첫 걸음…“때리고 버리면 처벌해요”
개정안 국회통과로 학대시 처벌 두배 강화…생산업도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이경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3-11 03:05:42
 ▲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돼 왔던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반려동물 이력제 등 보다 강력한 관리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은 충무로의 한 펫숍 내부 ⓒ스카이데일리
 
지난해 5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을 고발함으로써 촉발된 동불보호법 개정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해 7월부터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7건 중 15개를 묶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2명, 기권 6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된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스카이데일리
 
동물생산 허가제 반대 의견도 분분…“분양가격 올라 소비자만 피해”
 
광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대목은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이다. 기존에는 신고만으로 동물 생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허가를 내준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유예 조항이 붙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2년 내에는 법에 따른 생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허가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이력제 등 강력한 동물생산업 관리 정책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충무로에서 펫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43·남)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생산업 허가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동물생산 관리를 강화하면 반려동물의 분양 가격이 올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물생산 관리 이전에 동물 의료수가제 도입을 통해 동물 의료비용을 낮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 반려동물 단체 관계자는 이제라도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꿔 다행스럽다며 반려동물 이력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여겼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동물 생산업자가 중간유통 업체인 경매장에 반려동물을 넘긴 이후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건강한 동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을 강화한 허가제 도입은 참 잘한 일이다”며 “경매장에서 펫숍을 거쳐 소비자에게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동물 이력제의 도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이보경 사무총장은 그러나 아직 법만 통과 되고 세부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허가제를 정부의 관리 강화라는 뜻으로만 받아 들이는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반려 산업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농축산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조만간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15개를 한데 묶은 내용이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스카이데일리
 
동물학대죄 2년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동물유기 과태료도 처벌 3배 강화 
 
개정안에는 동물생산 허가제 외에도 동물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동물등록 포상금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이 기존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정확히 2배나 높아졌다. 또 자신의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규제가 강화됐다.
  
또 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등의 법적 의무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시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파파라치’ 조항이 동물 보호자의 관리 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각 시장과 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동물보호센터는 주로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한 동물보호센터는 30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각 지자체가 직영하는 곳은 28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79곳은 모두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다 자연사·안락사 비율이 높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국회가 받아들여 만들어진 조항이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애견협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됐기 때문에 개정안 찬성하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정이 아닌 집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좋은 법 조항을 만든다고 해도 정부가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예를 들어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조항의 경우 벌금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2000만원씩을 집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파라치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 4가지만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해 등록제로 운영한다. 
 
또 동물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연 1회 정기교육을 의무화했고 시·군·구청장에게는 등록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국회 관계자는 “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했다”며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점검하고 교육하는 등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했다”며 해당 조항의 추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동물 관련 영업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한 멀티펫숍 프랜차이즈 대표는 “동물전시업 등 4가지를 등록제로 운영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등록 요건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영업은 등록 요건을 갖출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가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2
감동이에요
2
화나요
2
슬퍼요
2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32,132 ▶
어제 157,010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