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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2018 유통업계 전망(上-규제)
“내수경제 활성화 찬물 끼얹는 유통공룡 길들이기”
유통산업 관련 고강도 규제책 다수…산업발전 저하, 소비자 피해 등 우려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04 13:22:42
2018년 무술년은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있어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엎친데 덮치격으로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 등을 이유로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상품권법 부활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유통업계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복합쇼핑몰사업에 진출했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데일리가 새해를 맞아 유통업계의 예상 행보와 악재로 작용하는 각종 요소 등을 2편에 걸쳐 보도한다.

▲ 최근 롯데백화점(사진)을 비롯한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내년까지 신규 출점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유통업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스카이데일리
 
최근 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백화점업계 ‘빅3’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소비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통업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 백화점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강화로 백화점업계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결국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유통산업 고강도 정부 규제…실적부진 시달리는 백화점업계 ‘설상가상’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이하·당정)는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유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인근 유통시설 출점 원천봉쇄 △출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 △월 2회 의무휴업 확대 △파견비용 50% 이상 유통업체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이나 상가 인근 1km 이내에 대규모점포를 낼 수 없다. 출점하더라도 주변상권 분석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의무휴업이 월 2회로 확대돼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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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품권법 부활 빛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등은 백화점 업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상품권법은 올해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30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발행내역 작성 의무화가 골자다.
 
▲ [그래픽=배현정] ⓒ스카이데일리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품권 유통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거래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상품권을 소진하지 않아 발생하는 360억원 규모의 낙전 수입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파견직원 인건비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연 1조8000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강도 규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화점업계는 정작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8%를 상회했던 백화점 빅3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반토막난 상태다. 2012년 이후 백화점업계 매출 역시 29조원대에 머물러 있다.
 
위기감을 인지한 백화점업계는 몸을 잔뜩 웅크리는 분위기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이른바 ‘백화점 빅3’는 내년까지 신규백화점 출점 계획이 전무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5년 마산점 출점을 끝으로 신규 출점 계획이 없다. 신세계 역시 지난해 대구신세계 오픈 이후 신규 출점이 없는 상황이다. 오는 2020년 여의도점을 출점할 계획인 현대도 여의도점을 기점으로 당분간 출점 계획이 없는 상태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에 성장 동력 상실…“유통규제 완화 필요”
 
‘백화점 빅3’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진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쇼핑을 비롯해 문화·먹거리·놀이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유통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은 유통업계의 복합쇼핑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문가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유통업계가 크게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오히려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필드(사진)를 비롯한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역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유통업계의 신동력으로 평가받는 복합쇼핑몰 사업 역시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카이데일리
 
이번 유통법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이 매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복합쇼핑몰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을 단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인근 유통시설 출점 원천봉쇄, 출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아울렛 역시 이번 개정안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산자원부가 개최한 복합쇼핑몰 업계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유통 업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출점하기 쉽지 않으며 정부 규제가 더해지면 복합쇼핑몰 업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합쇼핑몰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까다로운 출점 조건은 유통업계 투자를 둔화시켜 소비자들의 권익과 후생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산업규제가 소비자 후생과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후생을 감소시키며 협력업체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며 “무더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결국 국내 유통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유통산업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대형유통매장과 복합쇼핑몰에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하고 정책목표 달성은 의문시되는 잘못된 방향이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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