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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752>]-세스코(上-직원탄압)
“직원 납치·감금·감시 전순표, 친노동 정부 우습나”
직원탄압 두고 노사 간 진실공방…“위치추적·임금삭감 동의율 80% 웬 말”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1-23 01:07:32
국내 최대 방역기업 세스코가 내홍을 빚고 있다. 현장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하자 본사 측에서 특정 직원을 납치·감금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 측은 납치·감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가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임단협)을 통한 개선점 도출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예고해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노조 측이 취업규칙변경동의서 강제 작성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놔 사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친노동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문재인정부 하에서의 이러한 사태는 세스코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세스코의 노사 갈등과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각종 논란 등을 두 편에 걸쳐 보도한다.

 
▲ 국내 최대 방역기업 세스코(사진)가 내홍을 빚고 있다.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6년 새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렸지만 정작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노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임단협에서도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며 노조 측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국내 1위 해충방제업체 세스코가 직원탄압 의혹에 휩싸였다. 사측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는 내부 직원을 불법적으로 감금·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사 양측 간에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에는 취업변경규칙동의서를 두고도 사측이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서명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사 간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친노동 정책을 정책 기조로 삼은 문재인정부 하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노동계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화살은 세스코 오너인 전순표·전찬혁 부자(父子)를 향하는 분위기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세스코 오너 부자가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은 것과 다름없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출근하자마자 본사 직원 4명으로부터 납치·감금” vs “일 때문에 모시러 갔을 뿐”
 
세스코 본사 측의 직원 납치·감금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구랍 22일이다. 세스코 현장직원 박경수(가명·남) 씨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전했다. 박 씨는“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날은 서울 강동구 모 교회에서 파트장 등과 함께 방역 공동 작업이 있었다”면서 “주차장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 4명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접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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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본사 직원들이라고 밝힌 그들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동행을 요구했고 카메라를 통해 그 모습을 모두 녹화하는 듯 했다”며 “처음엔 작업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로 본사에 가서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승합차에 태워 곧장 출발했다”고 언급했다.
 
박 씨는 “본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면서 “그들은 업무시간이기에 회사가 나를 데리고 어딜 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응했고 곧장 경찰에 이들이 강제적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음을 신고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박 씨가 본사 회의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박 씨는 “경찰이 도착한 시점은 본사 측 관계자와 대화가 막 시작되려던 찰나였다”며 “경찰이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에야 본사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세스코 현장직원 박경수(가명) 씨는 구랍 22일 본사 직원에게 강제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은 박 씨가 중요한 사규를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박 씨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박 씨는 전치 2주의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사진은 박 씨의 정신과 진단서 ⓒ스카이데일리
  
세스코 측은 박 씨를 본사로 소환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과정에 있어선 박 씨의 주장과 차이를 보였다.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밝힐 수 없는 중요사규위반 건으로 박 씨와 면담이 필요했고 사전 통보한 만큼 박 씨를 본사로 인도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박 씨 스스로 본사로 와도 될 것을 굳이 데리러 간 이유에 대해서는 “(박 씨가 출근한 현장이)본사와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모시러 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박 씨는 “아니다”고 펄쩍 뛰었다. 회사로부터 그 어떤 사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전 통보를 받았을 경우 직접 회사로 출근했을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납치·감금이 벌어지기 전날 있었던 노조 측의 기자회견이 사건의 단초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했다.
 
박 씨는 “전날(구랍 21일) 본사 앞에서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장 불법사찰을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아마도 사측에서는 회사 어느 곳이나 출입이 가능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각종 자료를 유출한 인물로 지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스코 측은 “노조 조합원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서 다른 일 때문에 그를 부르게 된 것이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사건 이후 박 씨는 각종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박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운전 중에도 종종 심장이 급하게 뛰고 주위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까지 들어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털어놨다. 그는 “불안·초조·과각성·재경험 등의 진단이 나왔고 종합심리검사결과와 부합해 2주 간 안정을 취하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직원들 위치추적 내용 담은 취업규칙변경동의서 동의율 80%…“강압에 어쩔 수 없이” 
        
▲ 세스코 측은 80% 이상의 직원이 취업규직변경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취업규직변경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지부장 및 파트장의 강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세스코 측이 직원들에게 제안한 취업규직변경동의서 ⓒ스카이데일리
  
세스코 노사는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과정을 두고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동의서에는 최고 400시간에 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상한선을 260시간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 측은 지난해 말 이뤄진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과정에도 사측의 조직적인 서명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400시간의 임금을 보장해 왔는데 140시간 일괄적으로 감소하게 될 경우 직원들의 실 수령 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동의서 내용 중에는 사측이 직원들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자연히 직원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았으나 사측은 동의율이 80%에 달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지부장과 파트장들이 직원들 집에 찾아가고 수시로 전화해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이러한 임금체계 변화의 배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사측의 포석으로 해석했다. 위치추적기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스코 측은 “시간외 수당 축소의 경우 모든 직원이 400시간이 채우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지급돼 왔다”며 “이에 따라 260시간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추가근로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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