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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명암<759>-수협중앙회
바다위 생존사투 어민 돈 줄줄 새도 ‘김임권 뒷짐만’
경영유의·개선사항 제재 다수 적발, 내부청렴도 뒷걸음질…개선의지 요원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2-20 12:56:10
 
▲ 수협중앙회의 내부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 직원이 연루된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책임의 화살은 수장인 김인권 회장을 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스카이데일리
     
 
최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수협중앙회)의 수장인 김임권 회장이 리더십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공적자금이 1조원이나 투입된 수협중앙회 내부에서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허술한 내부관리 시스템의 무방비 방치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수협중앙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수협중앙회는 67만명의 수산인과 전국 91개 조합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짙은 탓에 과거 IMF 부도 위기에 몰렸을 당시 정부로부터 1조1591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 덕분에 가까스로 회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횡령, 비리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도 지난해 3월이 돼서야 127억원을 상환했다. 16년만에 원금의 0.1%만을 상환한 셈이다.
 
최근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회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실한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각종 금융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다.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도 유야무야, 대출 한도도 고무줄…“깨진 독에 혈세 붓기”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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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금감원의 검사·감독업무는 저축은행 사태,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하고 지난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9건 등 총 19건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통상 금융사들의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적발 건수가 3~5건 안팎임을 감안하면 수협중앙회의 제재 건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 자료: 금융감독원 [도표=배현정] ⓒ스카이데일리
 
경영 유의사항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선사항은 규정이나 제도, 업무운영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4월 회원조합 직원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해당 조합에 재정리요구도 없이 종결처리를 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사실이 발각됐다.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요령’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 등에 따르면 횡령 등의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한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사안을 덮어 버렸다. 중앙회 및 회원조합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약화시키고 감독·검사업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전산감시시스템 부실로 인해 대출취급 과정에서도 심각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11월 토지담보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토지가 외부감정평가 의뢰 대상임에도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토지의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등 대출한도를 초과해 부당하게 대출해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7월부터 2017년4월까지 54개 법인에 대출을 취급하면서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3에 따르면 회원의 여유자금 운용시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액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의 경우 법인대출한도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대출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혈세나 다름없는 자금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흡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상호금융사업과 공제사업간 자금운용 시 각각 전용 계좌를 개설해 분리해야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이를 어겼다. 고객이 믿고 맡긴 예치금을 개별 딜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심지어 수협중앙회는 임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변상해야할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변상금액을 줄이는 등 명확한 업무 기준조차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임권 회장 취임 이후 내부청렴도 ‘뒷걸음질’…금융당국·정부 우습나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수협중앙회의 부실한 내부 통제로 횡령, 배임 등의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가 더욱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려 1조 가까이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김 회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에 대한 금감원의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미이행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금감원은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던 수협중앙회에 사고원인 파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지도업무를 강화하라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9개 수협조합이 2013년12월부터 2015년11월까지 발생한 12건의 금융사고를 인지하고도 10일 이상 사고보고를 지연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12건의 사고 중 3건은 6개월 이상 보고가 지연되는가 하면 최대 지연기간이 1년 11개월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감사규정에 따르면 조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선 조합장이 경위를 밝히는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중앙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보고된 회원조합의 금융사고 27건 중 중앙회가 직접 감사에 나선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조합장에 의한 자체감사는 사고의 부실조사 및 은폐·축소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회의 적은 조사 횟수는 김 회장의 방만경영 개선 의지가 희박하다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이 취임한 2015년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조사에서 수협중앙회가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내려간 점이 주목됐다. 특히 내부청렴도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김 회장의 리더십 논란마저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지난해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 점수는 각각 7.98, 7.21 등이었다. 전년 대비 0.06%, 0.54% 각각 감소한 수치다.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해 수치화 한 것이다. 정책고객 평가는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수치다.
 
금융권 소식에 정통한 한 핵심인사는 “수협중앙회가 총괄하는 조직의 규모와 자금이 막대한 만큼 대대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기 위해선 당장 수익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잇따라 불거져 나오는 비리 및 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차장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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